2003 법무사 3월호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성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의한법무사의 자격이 있는것으로본다. 제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 현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 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소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다. 제6조(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석사 유의 적용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종전의 제48조계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워하여 법무시의 업무영격을 확대하고, 법무시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제도를 폐지 하여 누구나 시험에 의하여 자격율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게 대한 법무서의 등록거부사 유를 도입5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접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굴자 가. 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추匡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추가형 법 제2조제1항저E호 신설). 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무시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세도를 폐지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만 법무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4조). 다 법무샤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워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신셜). 라. 법두人티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두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 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 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추가함(법 제9조제1항저h호신설). 마. 법무사는 경매 및 공매시건에서의 매수신청 •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무사 본인이 경매 • 공매장 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야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 20조으P 신설 및 제73조재항). 바. 법무사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워하여 법무샤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를 공무원으 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먼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도P:I 아니한 자와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작원인 자 등으로 구체호尾代법 제23조제2항 신설). I 64 法務士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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