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조지법시앵규직충개정령 (농림부령 제1436호 / 2003년 2월 28일) 초지법시행규칙종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을 제15조의8로 하고, 제15조의7을 다음과감이 신설한다.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를감면할수 있는경미한전용)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기타농림부 령이 정하는 경미한전용의 경우’’라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도권외 의 읍 • 면 지역에서 영 재1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경우를말한다. 제18조 전난중‘세 입징수관사무처 리규칙’’을"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의 재목“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15조의7관련)"을“대제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15조의8관련)”으로 하고, 둥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 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전액 印초지를 소유한농업인이 본인 및 면제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주택을 건축하기 위히여 660m2 이내의 범위에서 고초지를전용하 고자하는경우 @고 밖에 농업인이 주덱을 건축하 10 0분의 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50면제 겨0T°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지법 제2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항제6호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수도권 외 의읍·면지역에 한합 허용하여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 소유한농업안기 그 초지에 농가주 H체조지조성비를 전액 면제하는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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