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7 IIIIIIIIIIIIIIIIII ___________ 4 _II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틀 공익사업을위만토지능의쥐특및보성에관만법률에 의만 튠기사무저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067호 / 2003. 3. 6. 결재) 1 모저 . -, -,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등기절자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 하여 규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 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한후사업시행자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다. (2) 등기부상소유명의인과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다. (3)위(1),(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 산등기법 계40조 계1항계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서민으로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첨부하 여야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1)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정장 • 시장또는읍 • 민장(이하‘‘시장등’’이라한다)이 확 인하는 정딩한 권리자에게 보상급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할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집 소유권보촌 등기를 신청할수있다. (2)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경우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서면은 시장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작성 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천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 서 부본을계출하여야한다. I 66 法務士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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