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4) 기타 미등록토지에 대하여는법 계18조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확인서를발급받을수 없 으므로 위 법에 의한등기를 합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 적공부등록절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 실이확인된 후에만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확인서와보상금의지급을 증명하는서면을점부 하여사업시행자 명의로직집 소유권보존등기를할수 있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토지수용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정은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 이를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 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있는때에는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기재하여야한다. (3)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천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재결에 의한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 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고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 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천부합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나. 고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재출한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사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합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 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 동산등기법 제5差S에 의하여 대위신정할수 있다. 이 경우대위원인은"0년0월0일 토지수용으 로 인할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토지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경우에는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 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계출하지 않는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사업인정 딩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경하고고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싱속인에게 보성금을 지급(공탁)한 경 우에는 등기신정을 수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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