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 (3)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급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 속인의 소유명의로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대위에 의한상속등기를 먼저 한후 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하여야하므로 상속등기를하지 아니한 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한 경우에는이를수리 하여서는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는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직권으로 말소 하여야한다. 이수용의 날이후에 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이전의 상속을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자권에 관한등기. 다만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희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등기,가압류, 가처분, 압류밋 예고등기 (2)등기관이 위(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 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 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 야한다. 말소한등기가 재권자대위에 의한것인경우에는재권자에게도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를말소한 때에는등기관은토지수용으로말소한등기를 직권으로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 지) 토지수용의 효과(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 지 • 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 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 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계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 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 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등기사무처 리지 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lIx:x 〔三:주x\:〈三三三三十三三三7『:I::二 I 68 法務士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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