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농지의 소유권이전능기에 관만사무저리지침 중 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06~효 / 2003. 3. 6. 결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에 관한 사무처 리지 침(등기예규 제833호焉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가호 (1預"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감은 법 제7 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를"농업 • 농촌기본텁 계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영농조합법 인과 감은 법 재1衍묘l]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 인”으로 하며, 감은 항 같은 호 (2) 중 "교육법”을"초 • 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항 다호를 다음과 갇이 한다. 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맛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수용및 협의취득을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제3항 마호중‘‘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재21조의3"을"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제118조’’로 하고` 같은 항 아호중"농어촌진홍공사’는 각"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3항 사, 자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지법 계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절자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계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 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 제 1麟 제1항 제1호 내지 재福표기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법 계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계3항 카호중‘‘동법’’은"같은 법’’으로,‘‘농어촌휴양지”는"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하고, 같은 항 파호중 ‘‘공업의배치 및공장섭 립에관한법률’’은"산업집 적활성화및공장성 립에관한법률’’로 한다. 규개정취지 법이 개정도料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jl' 또한 관런법률이 제정 • 개정 폐지도어 이에 따라 예규를 정비하고자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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