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 2002.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오유귄0|전등기] I 、 k [1] 채권자 Oflc! 저印:臼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2] 매매대금의 자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가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어탄한법률이 적용 도는지 여부(소극) [3]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距}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훅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어만한법률이 적용도杯| 않는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1]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재퀀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 이 되어야하지만, 재권자아난 제3자의 명의로 가 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재권자와 재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세3자에게 그채권 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 기가 한낱 명목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재권자나 가등기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 에게든 재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재권자와제3자가불가분적재권자의관계에 있다 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유효하계 볼수 있는 경우에는제3자 명 의의 가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 기라고할수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급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 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 I 70 法務士3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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