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떠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급재권의 확보 에 있고, 대여금재권의 확보는부수적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계409조, 가등기담 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부등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 제3조 /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0 . 5. 25. 선고 89 다카1338 4 판 결(공1990, 135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19153, 19160 판결(공 1994상, 100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공1995상, 129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 결(공1995 하, 3514), 대법원 1998. 9. 4. 선고 98 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공2000상, 389),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공2001상, 281),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73) I [2] 대 법 원 20 01. 1. 5. 선고 20 00 다476 82 판결 (공20 01상, 42 7), 대 법 원 20 01. 3. 2 3. 신고 20 00 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2002. 12. 26. 선고 2()()()다21123 판결 [오유권이전등기] 부동신실권리자명으듬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악명의신탁에 [[f2_~ 명의신탁 약정이 있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도匡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겅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 틱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Cffcl"(=당해 부동산 지체) •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세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 탁지가명의신탁 약정을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당사자가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사신 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 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 매매계약게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천 경우에는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사이의 명의신 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물권변동 자체는유효 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계 되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 탁 약정과 그에 기한 불퀀변동이 이무어진 다음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 한유예기간내에 신명 등기 등을하지 않고고 기 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 여 제4조의 적용을받게 되어 위 법리가그대로 직 용되는것인바, 이 경우명의수탁자는명의신탁약 대안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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