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계공한 비용을 매매대급 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 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 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 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 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 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 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계 자신이 취득힌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의무가있다 . •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 4조, 계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 20 00상, 1101)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가저분이웨 [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앙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 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겅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앙겨回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으뮤를 수 인하기로 동의한 후 이와 다른 으囚표시나 행위를 히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도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으松유및관리어딴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 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도는 딘체인지 여 부(적극) 및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天됴. 그관리단의 구성원이 도는지 여 부(적극) · 판결요지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긱 점포별로 업 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수분양자의 지위를양수한자는특별한사정 이 없는 한 고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 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도는 묵시적으로 분 앙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등의 의무를수인하 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 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 서 점포 수분양자나고 지위를양수한자 등이 분 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 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첩해당할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단 위와 같은 동의를 한 이후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I 72 法務士3 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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