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계1항에서는‘‘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 립 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브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 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견 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 성원으로하여 성립되는단체라할것이므로, 집합 견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 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합한 구분소유자 전 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합 것 이다. ( 2003. 1.10선고 2002댁)7904 판결 [근저당권말~]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뭐소극) [2] 상고심 겨씁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아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 판결요지 례.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 참조조문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만소를구합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가 말소등기절치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선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 으로 하여 빨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를 구할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 섭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 였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고소를각하한사 •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05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7. 12. 26 . 선고 97다42 540 판결 (공1998상, 50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 다46044 판결(공2002하, 2191) /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공 1995상, 159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27199 판결(공1996하, 279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공1997하, 2879) [1] 민사소송법 제248조 / 閃 민사소송법 제248 조, 계437조 • 참조판례 [1] 대법 원 1972. 4. 11. 선고 72나214 판결 (집 20— 1, 민203) / [2] 대 법인 1995. 10. 17. 선고 94누 14148 전원합의체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뜹 2685 판결 (공1996상, 1123) 대안법무사업외 73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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