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퓰 판결 결정 2003. 1. 10. 선고 2000대1671 판결 [연개배상(70] [1] 법무사가 작무의 처리와 관런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으厚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받은 법무사에게 의뢰인의 天林|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 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天~I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으厚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입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상에 설정된 의뢰인의 처 명의의 가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의뢰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가를 의뢰받은 법무사에게 근저 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방법 등을 권유할 착무상 으뮤가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 업무법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랍의 소송 기타 쟁 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 호사이외의 자가 금품등을받고 소송사건등을취 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시간,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 리와 관련 되는 법위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도한 다른 법률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 되는것도아니다. [2]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 하고 법 부사가 이 를 승낙하는 법 률관계는 민 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임사무들 처 리하 여야하므로, 수임인인 법부사는우선적으로위임인 인 의뢰인의 지시에 다라야 할 깃이지단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도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 I 74 法務士3 월모 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王는 권고할 수있다. [3]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상에 설정된 의 뢰인의 처 명의의 기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의뢰인을 근시당권사로 하는 새로운 근서당선정등 기를 의뢰받은 법무사에게 근지당권이전의 부기등 기의 방텁 등을권유합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한사 대 . • 참조조문 [1] 법무사법 저l2조, 저l21조, 변호사법 계109조 / [2] 민법 제681조 / [3] 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 조 • 참조판례 [2] 대법 원 2001. 9. 14. 선고 2001다32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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