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3 4 巳ift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 한 强制執行 競賣節次의 配當에서 貨借保證金의 地位 債務不履行者名簿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II) 姜들沒參考총론 .. 住宅建設但進法상의 禁止事項의 附記登記 등
제비야너도고항이 있느냐 그래도강남을간다니 古미 微基山泰 容 權 崔 申負 執位 팁案등 뭉地 方] 인 戶金泰 改부 鬪〔尸 町戶 求貨問 止 請 의禁 訂서부 登에명 詞멜 轉當} 保認 移配행 借繼 때의이 隸徒 所次 物設産節불 建建 動 賣 무 街宅 不喆]成채 商住 匡 멱 휴 업 호 二〉 기부 趙 등통 교 뮐설힐洙 넌건변 溪 3\ 지부」 金 鬪호요라 계9 6챙바煥口 관1 7일 } 正 ° 기제멸幻姜幻 등 령 몬 무 | 쇼렁원법회0 동통법느문心 부대대어효私 떡구 動 정 례령곁想會 썬方 팅부禪隨• 會 協
2003 4 CONTENTS 4 21 31 41 58 61 67 69 73 75 77 79 82 JUDICIALAGENT 論 說 法務士登錄公告 ••••• x ••••••• *Pl ■ 古미 微基山泰 容 權 崔 申負 執位 팁案등 뭉地 方] 인 戶金泰 改부 鬪〔尸 町戶 求貨問 止 請 의禁 訂서부 登에명 詞멜 轉當} 保認 移配행 借繼 때의이 隸徒 所次 物設産節불 建建 動 賣 무 街宅 不喆]成채 商住 匡 멱 휴 업 호 二〉 기부 趙 등통 교 뮐설힐洙 넌건변 溪 3\ 지부」 金 鬪호요라 계9 6챙바煥口 관1 7일 } 正 ° 기제멸幻姜幻 등 령 몬 무 | 쇼렁원법회0 동통법느문心 부대대어효私 떡구 動 정 례령곁想會 썬方 팅부禪隨• 會 協
論諭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强制執行 I 目 次 | 1. 登記油求權의意義 2. 登記請求權의性質 가.債權的請求權說 나.物權的晶求權說 다.析哀說 리.判例 3. 登記受耳沼靑求權 가. 登記受耿請求權의 意義 나. 登詞受耳자鬪還t의 本質 다. 不重))産登記法의 규정 4. 登記;;;求權의 消滅時效여부{소극) 5.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讓渡와 封抗要件 6.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 가.强制執行의 가부 나. 不動商所有權移轉登記話求權에 대한 强制執行에 구민사소송법 제574조의 특별환가강법의 직용 여 부(소극) 7.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押留 가.押깝命令의 신청 나.押뀝命令의 내용 다.押留의효력 1) 제3자에 대한 處分禁出打 效力의 유무〈소극) 2) 제3계무자의 재무자 또는 제3자에의 所有權核빠登 記외不法行爲 3) 登記請求屈훈의 押留 후 音買契約의 해제 여부(직극) 1) 제3계무자가 재무자어께 所有權移轉登記 경료 후 賣買契約을 解除한 경우 不江行爲의 성립 여부(소 극) 라. 保管A의 선임과 權利移輔登記節次 1) 保管人 선임 및 權利移轉命令의 신청 2) 曲哉밝국의 기재례 3)裁判익 내용 8.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議求權에 대한 保全處分 가.保全處分의개념 나.保令處分의종류 다,保全處分節次 라. 不動洋所有權移轉登記活求權에 대한 假押留 1) LjJ話諒旨 및 所有權核轉登記討깁遣f의 기재방법 2) 所行權杉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의 집행 3) 所有權杉庫專登記勸請求權에 대한 押溫假押協假處 分의효력 가) 所有權移博登記請求權에 대현 押亂 假押留, 『支 處分의허용 나) {四押留의 解除릅 조건으로 한 意민.의 陳述음命 하는判決 다) 제3자가 재무자 및 제3재무자를 상대로 所有權 移轉登詞鄧次履行의 勝訴確定卯沿플을 받은 경우 라) 제3자에 대한 처분급지직 효력의 유무(소극) 마) 登記請救깥의 假押留 후 계3계무자가 임의로 재 무자에개 所有權移博登記름 이행한 경우{不法行 爲의성립) 바) 계3재무자로부터 재무자명의로 所有權核轉登記 가경료된경우 사) 登記請求權의 假押留 후 매매계약의 해제 가부 (적극) 아) 제3재무자의 應訴義務및 損古暗償責任 자) 재무자가 저B재무자를 상대로 所有權移챔登記 請求訴說을 제기한경우 마.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1)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2) 所有權移岡登記話求權에 대한 假處分 후 그 話求 權에 대한 假才軒립가 이루어전 경우 假處分이 假押 留에 優先하는지 여부소극) 3) 不動商所有權移轉登記話求椎에 대한 處分禁止假 4) 決定의 송달 處分申話의 申請趙旨 5) 決定의효력 6) 推까, 換倍 〈實務資料〉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假押留 申請書 7) 所有權移博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후의 押留의 作成例 효력 I 4 法務士4 월오
1. 登記請求權의 意義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부동산등기 법28)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등기신정에 협 력할 것을 거 절하면 등기름 한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등기제도의 원횔한 운영을 위 해 등기를 원히는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 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 즉 登記請 求權을 갖는것이 인정된다. 등기청구권은 登記申請權과 구별된다. 죽 등기신청권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 관에 대한공법상의 권리이나등기청구권은등기신청 당사자인사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히는 사법상의 권리를말한다. 2. 登記請求權의 性質 등기정구권의 성질에관히여는다음과갈이 견해가대립되고있다. 가. 債權的請求權說 재권적청구권설은 법률행위에 의한 묻권변동의 경우 그 발생원인을 원인행위인 재권계약으로부터 구하고 고성질도재권적청구권으로보는견해로서다음과같이구분된다. (1)물권행위의 독자성을부인하면서 재권적 행위에서 발생하는것으로보는견해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재권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3)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물권적 의시표시에 당연히 포합되는 등기의사로 부터 발생하는 것으 로보는견해가있다. 나. 物權的請求權說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 라는 견해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물권행위의 독사성을 인정하고등기정구권은 물권적 합의에서 나오므로물권적 청구권 이라는 견해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는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며 등기정구권 은이물권직기대권에서 나오므로물권직청구권이라는견해로나누어진다. 댜 折哀說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재권계익과 물권적 합의 또는 물권적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며 그 성질도 재권계 약에 의한 것은 재권적정구권이며, 물권적합의 또는 물권적기대권에 의한 것은 물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라 判例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히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채권적 청구권설에 따르고 있다 (내판:1965, 2. 16, 64다1630, 1976, 11. 6, 76다148, 1976, 11. 23. 76다 342, 2001. 10. 9, 2000나51216 등). 부동산의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물권의 이전을목적으로하는매매의효과로서 매도인이부 담하는 재신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 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 Ir 1 대안법무사멉오 5 I
論諭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재권적 청구권이다(대판: 2001. 10. 9. 2000다 51216). 3. 登記受取請求權 -~--- 가. 登記受取請求權의 意義 등기수취청구권이라함은 등기권리자(예: 매수인)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으로써 등기의무자 (예: 매도인)가법률상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에 대한과세 등을부담해야하는불이익을 면하기 위히여 등기 권리자에대히어등기의무의 이행을수취할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힌다. 예컨대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교부받았으냐그 등 기절자를취하지 아니한경우로서 이러한정우에 있어선을(매도안은그등기이선서류를 교부하였음어巨. 여전히 소유권자로 납아있게 되어 고 결과을로서는사회생활상 또는재산세 등 공법상불이익이나 민법 제 75懿 소정의 소유권책임추급가능성 등의 사법상 불이익을 반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을은 갑(매수인) 이 스스로 그 이전등기절차를 밟을 때까지 등기명의의 잔존에 따른 공법상 •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금전이나동산의 인도에 있어서는공탁등의 절처에 의히여 이를해결할수있지만부동산의등 기명의이전에 있어서는상대방의 협력 없이 목적을 달할수 있는방법이 법률상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그 해결책으로 역방향의 등기청구권 즉 을(매도안은 갑(매수인)에게 등기수취를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이른바등기수취청구권의 문재가재기되는것이다. 나. 登記受取請求權의 本質 등기수취청구권의 본질은 그자체가 역방향의 등기청구김인 이상등기청구권과 같이 절자법적인 궈리가아 니라실제법상의 권리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외같이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한 그 발생하는 법적근거 도등기청구권의 경우와길이당해당사자사이의 실제법관계에서 구해야할것이다. 다. 不動産登記法의 規定 개정전 부동산등기 법 제29조는 「판결로 인한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부동산등기 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4422호)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 는登記義務者만으로 이를신정할수 있다」고규정하였다. 절차법의 성격을 지닌부동산등기법이 등기수취 정구권을 정 면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규정을 동기수취정구권의 실제법 적 근거로 삽을 수는 없 을것이지만, 직어도판결에서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하여 등기의무자가제기한소송이 승소로확정되어 그 동기신청이 있으면 그 등기는 실행될 수 있는근서사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개券訴한 登記義務者"란 원 고로서 소송을 세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등기의무자를말한다. 라判例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것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법원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 신정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I 6 法務士4 월오
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등기를신 청할수 있게 한 것은통상의 재권재무관계에서는재권자가수령을지체하는 경우재무자는공탁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재무관계에 있어서는 이 러한 방법을 사용한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불이익을 입을우려가 있는경우에는소의 방법으로등기권리자를 상대로등기를 인수받아갈것을구 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디{대판 : 2001. 2. 9. 2000다60708).」라고 판시하였다. 4.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與否(消極) 등기정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하는 문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론 해답이 언어전다. 즉등기정구권을재권적 정구권이라고보게되면10넌의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냐물권적 청구권 으로보는성우에는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된다. 이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행위로 인한등기청구권 을 재권적 정구권이라고 보면서도매수인이 매매 목적묻을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재권과는 달리 소멸시 효에 걸리지 않는다고한다. [判例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 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서하지 않고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제외하 기 위히여 규정된 제도라할것인바, 부동산에관하여 인도 등기등의 어느한쪽만에 대히여서라도권리를 행시하는자는전체적으로보아고부동산에 광히여 구長] 위에잠자는자라고할수 없다한것이므로, 매수 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계속점유하는 경우에는고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 는대대판:1999. 3. 18. 98다 32175 소유권이전등기). 5.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讓渡와 對抗要件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물권의 이전을목직으로하는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 담하는 새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불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의무를- 부 담히는 경우에 발생하는재권적 정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잃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히여 재 권양도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정구합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소유궈이전등 기정구권은특별한사정이 없는이상그권리의 성질상양도가제한되고그 양도에재무자의 승낙이나동의 를 요한다고할 것이므로통상의 재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통지만으로는 재무자에 대한대 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재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이야 대형력이 생긴다. (대판: 2001. 10. 9, 2000 다51216). 6.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 Ir 1 가. 强制執1T의 可否 대안법무사멉"" 7 I
論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의 대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그 권리자체가 환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무자의 일반재 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판시(대법원: 1975. 3. 10. 74마487 결정)하였으나고후전원합 의제판결에서 "민시소송법 제577조(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구권의 문리상 당연 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선의 청구권을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도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정구권에 대히여 가압류가 인될 이유가 없디(대 판1978, 12. 18. 76마381)”고판시하여 종전의 위 판례는데기되였다. 나.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에 구민사소송법 제574조의 特別換價 方法의 적용여부(소극) 대법원은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강제집행에 관히여 민시소송법 제574조(민사집 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환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특별환기방법은 압류된 재권이 조건부 또는 기 한부이거 나 반대이 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 타의 이 유로추심하기 곤린한 때에 당사자의 신정에 의하여 하는그 재권에 대한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관리명 령 기다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기방법을말히는데, 같은법 제57묘국三유제물의 인도나권리이 전의 청구권에 대한강제집행에 관히여 이하수조의 규정을 창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않죠의 규 정에 의히여야 힌다고 하면서도특별환기방법에 관현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세 57麟 이하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재권에 관한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처에 해딩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처慣-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재권자를 만족시기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 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재권의 만족은 위와 길 이 권리이전절차가실현된재무자명의의목적부동산에 대히여강제경매산청 등별도의 신청에 의한강제 집행을 합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부동산권리이전정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강제집행에 관히여 길은법 제574조를유추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12. 9. 9안]-2934 결정, 특별환기매각명령)” 라 고 판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1 7.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押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 니고, 재무자와제3재무자에게 결정을송달하는외에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 로서 당해 재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효력을 가지며, 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히여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의 압류는 정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저분을 금지하는 대물적효력은 없다. 가. 押留命令의 申請 압류명랑의 신청은당사자, 정구금액, 압류할목적재권인 부동산인도또는권리이전정구권을 표시하고목 적물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히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I 8 法務士4 월오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tj(민시소송등인지법 9@紅호). 신청은 집행법원즉 재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지방법원, 그지방법원이 없는때어距-압류할재권의 재무지(제3재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곳 의 지방법원에 대히어 한디{민사집행법224:입. 나. 押留命令의 內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에 있어서는제3계무자에 대하여는소유권이전등기절치이행을 금지하고재 무지에 대하여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기타처분의 금지를 명히여야한다. 예컨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제3재무자에 대히여 가 지는2003 ... 자매매계약에 기한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은이를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소 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양도하거나기타 처분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취지의 문언을 압류명령에 기재하 여야한다. 댜 押留의 效力 1) 저BX圓| 대한 處分禁止佐敦力의 有無(消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나가압류는재권에 대한것이지등기청구권의목적물인부동산에 대 한 것이 아니고재무사와제3채무사에게 결정을송달하는외에 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재무자 및제3재무자사이에만효력을가지며 압류나가압류와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히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을 주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 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사체의 처분을 금시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할 것이고 제3채무사 나 재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받은제3자에 대히여는취득한 등기가원인무효라고주장하여 말 소를 청구할 수 없디(대판: 1992. 11. 10.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청구권에 대한압류의 효력은압류명령의 송달로 발생하나목적부동산사체에 대한압류의효력은 채무사 에 대한매각허가결정송달시또는매각허가결정기입등기시에 발생한다. 2) 저8차무자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의 所有權移轉登記와 不法行爲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에 대한압류가 있으면 그 변세금지의 효력에 의히여 세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임의 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적물 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 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재무자 및 세3계무자사이에만효력을사지며, 세3자에대하 여는 압류의 변저납지의 효력을 수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의 입류는 정구권의 목적물인 부 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재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 에 대히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재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 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재무자기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어距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 따른배상책임을 지게된디〈대판: 2000. 2. 11. 98다35327).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전술 Ir 1 대안법무사멉"" 9 I
論諭 -~--- 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재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느로,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저田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제3재 무자로서는 일반계권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재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정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에 웅소하여 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주장하고자산이 송달 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재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웅소하지 아니한 결과의제자백에 의한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재무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고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경료됨으로써 재권자가손해를 입었다 면 이 러한 경우는 제3재무자가 재무자에게 임 의로 소유권이선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 위를구성한c}(대판:2000. 2. 11. 9않杓5327). 3) 登記請求權의 押留 후 賣買契約의 解除與否(積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히여지면 제3재무자로서는 재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 서는아니되고그와같은행위로재권자에게 대항할수없다할것이나가압류나압류에 의하여 그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재무자와 제3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 인 매매계약자체를 해저園-수 있다{대판: 2000. 4. 11. 99다51685 손해배상). 4)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所有權移轉登記 경료 후 賣買契約을 解除한 경우 不法行爲의 성립 야부(소극) 제3재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재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운 해제의 소급효로 인히여 재무자의 제3 재무사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합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 는 이상압류재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재무자가 압 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디〈대판: 2000. 4. 11. 99다51685 손해배상). 랴 保管人의 選任과 權利移轉登記節次 1) 保管人選任 및 權利移轉命令의 신청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히여는 그 부동산소재시의 시방법원은 채권사 또는 세3재무사 의신청에 의하여보관인을정하고제3재무자에대하여 그부동산에관한재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 를보관인에게 이행할것을명히여야한디(민사집행법 244@).위의 경우에 보관인은재무자명의의 권리이 전등기신정에 관하여 재무자의 대리인이 된냐민사집행법 244®). 이 신청은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재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 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목적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과 보관인선 임결정 및권리이전명령을 발한법원이 다를수가있다. 위 양법원이 동일한경우에는압류명령신청과동 시에보관인선임및 인도 권리이전명령신정을할수있으나동일하지아니한경우에는압류명령의 발부여 부가그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으로서는 불명하므로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압류명령정본)를 점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부동산이수개이며 각고소새지가다른매어距·4그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 청히여야한다. I 10 法務士4 월모
신청서에는1,000원의 인지를붙여야한다(민인법 9@4호). (判例]] 일반적으로 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십하는 것만 을급지하는 것이브로재무자는 제3재무자를상대로 고 이행을 구히는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법원은가압 류가되어 있음을이유로 이를배척할수 없는것이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히는판결은 의사의 진술 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수 있고 제3재무자는 이를 저 지할방법이 없으므로이와같은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소전으로하지 아니하는한 법원은 이를인용동} 여서는 안되고, 제3재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시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 여진 보관인에게 재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수령하여 재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판: 1992. 11. 10. 9雪十 4680). 2) 申請越旨의 記載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 및 추섭, 보관인선임신청서의 신정취지의 기재례는 다음과같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3. 1 15. 자매매예약(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압류한다. 2. 제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질치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무자는 위 소유구]이전등기청구칸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서울지방법원납부지원소속집행관 0 0 0 를보관인으로 선임한다. 제3재무자는위 부동산에관하여 2003. 1. 15.자매매를원인으로한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질차 를위보판인에게 이행하여야한다. 5. 위 압류된 재권은 재권자가추심할수 있다. 3)裁判의 內容 신정이 이유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관인을산임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 를 보판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궈리이전정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보판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 기신정에 관한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디{민사집행법 244®). 압류법원과부동산소재지법원이동일한경우에는압류명령 중에보관인산임 및인도, 권리이전명령을기재 하여도무방하다. 0 0 법원 결정 사 견 2003 타기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등기 채권자 재무자 제3재무자 주 문 1. 거주(o o법원 집행관) 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 .자 를 원인으로 재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 Ir 1 대안법무사업외 11 I
論諭 치를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한다. 이 유 0 0지방법원 2003타기 보관인선임 및 부동산권리이선청구권압류명령 신청사건에 관한재권 자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03, . . 판사 (인) -~--- 4) 決定의 送達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은 재무자 및 제3재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재무자의 신정에 의한 때에 는재권자에게도송달하여야한다. 5) 決定의效力 보관인에 대한권리이전의 명령은강제력이 없으~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일방적으로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입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때어距노 재무자 앞으로의 권리이전에 필요현 서 류를보관인에게 교부하면 되고 이 경우 재무자명의의 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는보관인만이 재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재무자를 대리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무자 자신은 이를 할 수 없다. 이전등기는 재무자명의로 경료하여야 하며 보관인명의로 할 것이 아니다. 위와같은압류등의효력은부동산자체나그수익의 처분행위에 아무제한을가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사체 또는 그 수익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L匠쓴11 있을 강제경매나 강저開리의 개시로써 비로소 생긴다. 6) 推尋, 接賈 재권자는제3계무자에 대히여 부동산에 관한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명령의 이행을구하기 위히여 법원에 추심명 령을 신청할 수 있EK민사집행법 244@).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압류한 경우 재권자가 재권을 추섭하기 위히여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절치에 따라부동산에관하여 재무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다음다시 그부동산에 대한강 세경매를실시하여 그경매절처에서 배딩반이야할것이므로세3재무자의고의 또는과실로소유권이전등 기정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히여 재무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순자 경료됨으로써 재권자에 대한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경우, 그로인한입류채권자의 손해액은압류채권액 법위 내에서 압류채권 자가배딩받을금액이라고보이야 한디{대판: 2000. 2. 11. 98다35327). 제3채무자가 보관인에 대히여 임의로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때어距? 압류재권자는추심명령을 얻어 추 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tj(민시집행법 244@). 추심명령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압류명령기록 에 합철하여야 한다(민시소송등인지법 9®6호. 송민 91—1).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채권자이지 보관인 이 이니므로보관인에게는 소제기의 권한이 없다. 추심소송의 피고는 제3재무자이며 등기절치에 관여할수 없는채무자를상대로하여서는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추신소송에서는 세3재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등기신정의 의시표시를 할 것을 청구 할수있다. 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깅제집행으로 직접 채무자명의로의 등기를 실현하며 I 12 法務士4 월모
이로써 부동산에 관한청구권의 집행단계는종료하고그후의강제집행은부동산에 대한강제경매또는강 제관리로 들어가게 된다.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히여는채권자는본래의 재무명의에 기히여 권리이전된 부동산에 대한강제경매 또는강저따리를 신청하여야 한디〈민사집행규칙 170), 보관인은 인도받은부동산을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강저村}리의 경우에는관리인에게 인도한다. 7)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後의 假押留의 效力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보전하기 위히여 계무자는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재무자에게 |f 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디 라도 그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그 가압류는가처분 재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정우에도마찬가지이다(대판: 2001. 10. 9, 2000 다51216), 8.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保全處分 가. 保全處分의 槪念 보전처분이러함은 권리를보전하기 위해 그확정이나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잠정적인 처분을 총칭한다. 즉 채권자가 재무명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히는데, 그 사이에 재무자가 그 재산을 隱匠 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재권사의 권리실현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기능 또는곤란을예빙하고책임재산· 급부복적물을보전할필요가 있다. 또한소송제기에 의한권리관계의 확 징이 있기까지 생기는권리자의 손해를방지할 필요가있어 고위협을즉시 제거하여야만하는경우도 있 다. 이와같은 경우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확정시까시의 현재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잠정 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전치분이다. 나. 保全處分의 種類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는 가압류(민집법 276), 계쟁물에 관한가처분(민집법 300), 임시의 지위를정하 는 사처분(민집법 300)이 있다. 1) 가압류 • 계쟁물에 관한 가지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 는가처분은권리관계에 관한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것이라는점에서 다르다. 2) 가압류는 금전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것임에 미해 계쟁불에 관한 가처분은 급전재권 이외에 계쟁물에 대한급부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것인 점에서 다르다. 댜 保全處分節次 보전처분 절자는 보전명령 절자와 보전집행 절자로 구분된다. 보전명령 절차는 판결절처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재권자의 신정에 의해 보전명령을발히는 절자인데, 판결절자의 규정이 준용된다. 보전집행 절자는 강 제집행 절치에 대응하는 것으로보전명령을 집행하는절차인데 강제집행절차의 규정이 준용된다. 1 대안법무사업외 13 I
-~--- 論諭 라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급지의 효력에 의히여 제3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 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 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무자와 제3재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 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당해 재권자와재무자및제3재무자사이에만효력을가지며 제3자에 대하 여는 가압류의 변저님-지의 효력을 주상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 인부동산자체의 처분을금지하는대물적 효력은없다할 것이고 제3재무자나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 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재무 자가가압류결정을무시하고이선등기를 이행하고재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선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때어距:불법행위를구성하고그에따른배상책임을지게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가압류후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는유효한 것으로본다. 1) 申請越旨 및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言례戈方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현 가압류신청의 경우신청취지 및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표시는아래와같 이기재하면된다. 가) 신청취지의 기재 1. 재무자의 재3재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계무자는 재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무사는 다음청구금액을공탁하고가압류의 집행정시 또는그 취소를구할수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표시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표시 재무자가 제3재무자에게 가지는 재무자와 제3재무자와 간의 2003, . . 서울 0 0구 0 0동 0 0의 0 0아파트 0동 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200,000,000원으로 한분양계약을 체 결하고분양대급을 완납후세3재무자로부터 받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표시 재무자사세3계무자에게 재무자소유의 아래 기새부동산을새개발사업시행을위히여 세공 하고그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제3채무자로부터 분양갇을동, 호수미정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의표시 (기재생략) 2)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의 執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세3재무자에게 가압류명링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힌디{대판: 1992. 11. 10. 92다4680). 부동산의 매매계약게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신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처環·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 I 14 法務士4 월모
행은완료되었다고 보이야할것이므로 제3재무자가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 결정 송달후 제3재무자가 소유권이선등기 의 시를 철회하고이미 교부한등기서류를 반환받는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에 위배 된다고 한수 없다(대판: 1998. 5. 26 98다8172). 3) 所有權移轉登記淸求權에 대한 押留, 假押留 假處分의 效力 가) 所有權移轉登記請求卞맵에대한 押亂 假押留, 假處分의 許容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내지 가압류와가처분은 원칙적으로허용되는 것으로재권자는그의 재 권의 만족을얻기 위하여 그재권이 금전채권또는금전재권으로환산한수 있는재권인 경우에는재무자의 |f 제3재무자에 대한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수 있jl, 그 재권이 급선재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현 것일경우에는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보전하기 위히여 처분금지등의 가처분을신청한수 있 다. 나) 假押留의 解除를 條件으로 한 意思의 陳述을 命히는 判決 일반재권에 대한가압류가있는 경우재무자는 제3재무자를상대로 그이행을구하는 소송을 재기할수 있 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배척할수 없는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 류되어 있는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저巴- 조견으로하지 아니하는한 의사의 진술를 명히는 판결을 하여서 는 아니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힌다면 민시소송법 제577조에 의히여 정하여전 보관인에게 재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수령하여 재무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면 된다(대판:1992. 11. 10. 92다4680). 다) 제3자가재무자 및 제3재무자를상대로所有權移轉登記節次履行의 勝訴確定判決을 받은 경우 소유구]이전등기청구김에 대한처분급지가처분또는가압류명령이 발히어져 있다할지라도제3자가재무자 와 제3재무자를상대로 순자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에게, 재무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유효하고보전처분에 의히여 그효력이 좌우되시는않는다. 리) 제3자에 대한處分禁止的 效力의 有無(消村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입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재무자와세3재무자에게 결정을송달하는외에현행법상등기부에이를공시하는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관계가 없는제3자 에 대하여는 입류나 가입류의 처분금지직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입류나 가압 류는 정구권의 목적불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급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할 것이고 세3재무자나 재무자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리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디(대판:1992. 11. 10. 92다4680, 1998. 5. 29. 96C打1648). 마) 登記請求權의 假押留 後 세3재무자가 임의로 재무자에게 所有權移傅登記를 이행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저臣지의 효력에 의히이 제3채무자는 재무자에게 임의로 이 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재무자가 처분한 결과 대안법무사업외 15 I 1
-~--- 論諭 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때에는 불법행위를구성하고그에 따른배상책임을 지게된tj(대판: 1998. 5. 29. 96다11648 손해배상). 바) 제3계무자로부터 재무자명의로 所有權移轉登記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재무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히어 강제집행을 할 것 을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가압류하였다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재권자는 부동산 자처櫓-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 기를말소할필요는 없디{대판: 1992.11. 10. 9雪}4680). 사) 登記請求權의 假押留後 賣買契約의 解除可否(積極)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가압류나 입류가 행하여지면 제3재무자로서는 재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 서는아니되고그와같은행위로재권자에게 대항할수 없다할것이나, 가압류나압류에 의히어 그 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힌 재무자와 제3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 인 매매계약자제를 해제할수 있다{대판:2000. 4.11. 99다5168望근해배상). 아) 제3계무자의 應訴義務 및 損書[音償貞任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재무자는재무자 또는그를대위한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에 웅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 입증할 의무를 지며 제3재무자가고의 또는 과실로 웅 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재구]자가 손해를 입 었다면 제3재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전다. (判例]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히여 제3재무자는 채무자에게 임 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길은 가입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 적불인부동산에 대한것이 아니고 재무자와세3재무자에게 결정을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당해 재권자와재무자및제3재무자사이에만효력을가지며 제3자에대하 여는가압류의 변지닭지의 효력을주정할수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가압류는청구권의 목적몰 인 부동산 사체의 처분을금시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할 것이고 제3재무사나 채무사로부터 이전등기를 경 료한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등기가 원인무효리고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수는 없는것이므로 제3재무 자가가압류 결정을무시하고 이전등기를이행하고 재무자가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경료하여 준결과 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어杓-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 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 를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저지합 방법이 없으~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세금지의 효력이 미 치고 있는 세3계무자로서는 일반재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재무자 또는 그 재무 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소송에 웅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고 만일 세3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웅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따라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고다시 제3자에게 치분된 결과 재권자가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재무자가 재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I 16 法務士4 월모
것과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보이야 한c}(대판: 1999, 6, 11. 98다22963 손해배상). 자) 재무자가 제3재무자를상대로 所付權移博登記請求訴松을 제기한경우 일빈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을급지하는것이므로재무자는 제3재무자를상대로 그이행을구히는 소송을제기할수 있고, 법원은 가압 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 술을 명하는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고제3재무자는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이와같은경우에는가압류의 해저環·조건으로하지 아니하는한 법원은이를인용 하여서는 안되고제3재무자가임의로 이선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한다면 민시소송법 제577소에 의히어 정 하여진 보관인에게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수령하여 재무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 면 된대대판:1992. 11. 10. 92다4680), 마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1)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대법원은 "부동산의 전독자가 양수인 검 전매인을 재무자, 양도인을 제3재무자로 하여 재무자는 제3계무자 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를 명히는 가처분 을 하였더라도 그와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이상제3자가재무자와 제 3채무자를 상대로 순자로 소유구]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 결에 기히여 제3재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디 자기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 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1989, 5. 9, 88다키6488 토지소유권말소희복등기).” 고 판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가처분에 불구하고 재무久}의 제3재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함을 전 제로하여 채무자에 대한제3재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유효하다고 하였다. 2)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後 그 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가 야루어진 경우 假處分이 假 押留에 優先하는지 야부(소극) 소유구]이전등기청구궈에 대한가압류가있기 전에 "재무자는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양도하거냐/]다 일 체의 저분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계무자는 재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산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사처분 재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디{대판: 1998. 4. 14. 96디-47104 소유권이전등기). 따라서 소유권이 전등기정구권을 가압류한채권자가 가압류를본압류로 전이한 다음흰기를 위히여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 무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3재무자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는 것을 압류권자 에게주장합수없다. 대법원은 1999, 2. 9, 선고98다42615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나가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 는 외에 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 방법이 없는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재무자 및 제3재무자사이 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냐 기압류와관계기 없는 제3자에 대히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정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복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대안법무사업외 17 I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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