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諭 -~--- 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재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느로,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저田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제3재 무자로서는 일반계권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재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정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에 웅소하여 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주장하고자산이 송달 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재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웅소하지 아니한 결과의제자백에 의한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재무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고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경료됨으로써 재권자가손해를 입었다 면 이 러한 경우는 제3재무자가 재무자에게 임 의로 소유권이선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 위를구성한c}(대판:2000. 2. 11. 9않杓5327). 3) 登記請求權의 押留 후 賣買契約의 解除與否(積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히여지면 제3재무자로서는 재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 서는아니되고그와같은행위로재권자에게 대항할수없다할것이나가압류나압류에 의하여 그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재무자와 제3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 인 매매계약자체를 해저園-수 있다{대판: 2000. 4. 11. 99다51685 손해배상). 4)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所有權移轉登記 경료 후 賣買契約을 解除한 경우 不法行爲의 성립 야부(소극) 제3재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재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운 해제의 소급효로 인히여 재무자의 제3 재무사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합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 는 이상압류재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재무자가 압 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디〈대판: 2000. 4. 11. 99다51685 손해배상). 랴 保管人의 選任과 權利移轉登記節次 1) 保管人選任 및 權利移轉命令의 신청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히여는 그 부동산소재시의 시방법원은 채권사 또는 세3재무사 의신청에 의하여보관인을정하고제3재무자에대하여 그부동산에관한재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 를보관인에게 이행할것을명히여야한디(민사집행법 244@).위의 경우에 보관인은재무자명의의 권리이 전등기신정에 관하여 재무자의 대리인이 된냐민사집행법 244®). 이 신청은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재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 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목적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과 보관인선 임결정 및권리이전명령을 발한법원이 다를수가있다. 위 양법원이 동일한경우에는압류명령신청과동 시에보관인선임및 인도 권리이전명령신정을할수있으나동일하지아니한경우에는압류명령의 발부여 부가그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으로서는 불명하므로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압류명령정본)를 점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부동산이수개이며 각고소새지가다른매어距·4그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 청히여야한다. I 10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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