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는1,000원의 인지를붙여야한다(민인법 9@4호). (判例]] 일반적으로 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십하는 것만 을급지하는 것이브로재무자는 제3재무자를상대로 고 이행을 구히는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법원은가압 류가되어 있음을이유로 이를배척할수 없는것이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히는판결은 의사의 진술 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수 있고 제3재무자는 이를 저 지할방법이 없으므로이와같은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소전으로하지 아니하는한 법원은 이를인용동} 여서는 안되고, 제3재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시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 여진 보관인에게 재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수령하여 재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판: 1992. 11. 10. 9雪十 4680). 2) 申請越旨의 記載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 및 추섭, 보관인선임신청서의 신정취지의 기재례는 다음과같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3. 1 15. 자매매예약(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압류한다. 2. 제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질치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무자는 위 소유구]이전등기청구칸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서울지방법원납부지원소속집행관 0 0 0 를보관인으로 선임한다. 제3재무자는위 부동산에관하여 2003. 1. 15.자매매를원인으로한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질차 를위보판인에게 이행하여야한다. 5. 위 압류된 재권은 재권자가추심할수 있다. 3)裁判의 內容 신정이 이유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관인을산임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 를 보판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궈리이전정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보판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 기신정에 관한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디{민사집행법 244®). 압류법원과부동산소재지법원이동일한경우에는압류명령 중에보관인산임 및인도, 권리이전명령을기재 하여도무방하다. 0 0 법원 결정 사 견 2003 타기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등기 채권자 재무자 제3재무자 주 문 1. 거주(o o법원 집행관) 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 .자 를 원인으로 재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 Ir 1 대안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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