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諭 치를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한다. 이 유 0 0지방법원 2003타기 보관인선임 및 부동산권리이선청구권압류명령 신청사건에 관한재권 자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03, . . 판사 (인) -~--- 4) 決定의 送達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은 재무자 및 제3재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재무자의 신정에 의한 때에 는재권자에게도송달하여야한다. 5) 決定의效力 보관인에 대한권리이전의 명령은강제력이 없으~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일방적으로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입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때어距노 재무자 앞으로의 권리이전에 필요현 서 류를보관인에게 교부하면 되고 이 경우 재무자명의의 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는보관인만이 재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재무자를 대리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무자 자신은 이를 할 수 없다. 이전등기는 재무자명의로 경료하여야 하며 보관인명의로 할 것이 아니다. 위와같은압류등의효력은부동산자체나그수익의 처분행위에 아무제한을가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사체 또는 그 수익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L匠쓴11 있을 강제경매나 강저開리의 개시로써 비로소 생긴다. 6) 推尋, 接賈 재권자는제3계무자에 대히여 부동산에 관한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명령의 이행을구하기 위히여 법원에 추심명 령을 신청할 수 있EK민사집행법 244@).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압류한 경우 재권자가 재권을 추섭하기 위히여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절치에 따라부동산에관하여 재무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다음다시 그부동산에 대한강 세경매를실시하여 그경매절처에서 배딩반이야할것이므로세3재무자의고의 또는과실로소유권이전등 기정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히여 재무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순자 경료됨으로써 재권자에 대한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경우, 그로인한입류채권자의 손해액은압류채권액 법위 내에서 압류채권 자가배딩받을금액이라고보이야 한디{대판: 2000. 2. 11. 98다35327). 제3채무자가 보관인에 대히여 임의로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때어距? 압류재권자는추심명령을 얻어 추 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tj(민시집행법 244@). 추심명령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압류명령기록 에 합철하여야 한다(민시소송등인지법 9®6호. 송민 91—1).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채권자이지 보관인 이 이니므로보관인에게는 소제기의 권한이 없다. 추심소송의 피고는 제3재무자이며 등기절치에 관여할수 없는채무자를상대로하여서는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추신소송에서는 세3재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등기신정의 의시표시를 할 것을 청구 할수있다. 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깅제집행으로 직접 채무자명의로의 등기를 실현하며 I 12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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