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이로써 부동산에 관한청구권의 집행단계는종료하고그후의강제집행은부동산에 대한강제경매또는강 제관리로 들어가게 된다.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히여는채권자는본래의 재무명의에 기히여 권리이전된 부동산에 대한강제경매 또는강저따리를 신청하여야 한디〈민사집행규칙 170), 보관인은 인도받은부동산을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강저村}리의 경우에는관리인에게 인도한다. 7)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後의 假押留의 效力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보전하기 위히여 계무자는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재무자에게 |f 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디 라도 그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그 가압류는가처분 재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정우에도마찬가지이다(대판: 2001. 10. 9, 2000 다51216), 8.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保全處分 가. 保全處分의 槪念 보전처분이러함은 권리를보전하기 위해 그확정이나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잠정적인 처분을 총칭한다. 즉 채권자가 재무명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히는데, 그 사이에 재무자가 그 재산을 隱匠 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재권사의 권리실현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기능 또는곤란을예빙하고책임재산· 급부복적물을보전할필요가 있다. 또한소송제기에 의한권리관계의 확 징이 있기까지 생기는권리자의 손해를방지할 필요가있어 고위협을즉시 제거하여야만하는경우도 있 다. 이와같은 경우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확정시까시의 현재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잠정 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전치분이다. 나. 保全處分의 種類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는 가압류(민집법 276), 계쟁물에 관한가처분(민집법 300), 임시의 지위를정하 는 사처분(민집법 300)이 있다. 1) 가압류 • 계쟁물에 관한 가지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 는가처분은권리관계에 관한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것이라는점에서 다르다. 2) 가압류는 금전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것임에 미해 계쟁불에 관한 가처분은 급전재권 이외에 계쟁물에 대한급부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것인 점에서 다르다. 댜 保全處分節次 보전처분 절자는 보전명령 절자와 보전집행 절자로 구분된다. 보전명령 절차는 판결절처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재권자의 신정에 의해 보전명령을발히는 절자인데, 판결절자의 규정이 준용된다. 보전집행 절자는 강 제집행 절치에 대응하는 것으로보전명령을 집행하는절차인데 강제집행절차의 규정이 준용된다. 1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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