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 論諭 라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급지의 효력에 의히여 제3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 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 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무자와 제3재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 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당해 재권자와재무자및제3재무자사이에만효력을가지며 제3자에 대하 여는 가압류의 변저님-지의 효력을 주상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 인부동산자체의 처분을금지하는대물적 효력은없다할 것이고 제3재무자나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 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재무 자가가압류결정을무시하고이선등기를 이행하고재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선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때어距:불법행위를구성하고그에따른배상책임을지게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가압류후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는유효한 것으로본다. 1) 申請越旨 및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言례戈方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현 가압류신청의 경우신청취지 및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표시는아래와같 이기재하면된다. 가) 신청취지의 기재 1. 재무자의 재3재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계무자는 재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무사는 다음청구금액을공탁하고가압류의 집행정시 또는그 취소를구할수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표시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표시 재무자가 제3재무자에게 가지는 재무자와 제3재무자와 간의 2003, . . 서울 0 0구 0 0동 0 0의 0 0아파트 0동 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200,000,000원으로 한분양계약을 체 결하고분양대급을 완납후세3재무자로부터 받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표시 재무자사세3계무자에게 재무자소유의 아래 기새부동산을새개발사업시행을위히여 세공 하고그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제3채무자로부터 분양갇을동, 호수미정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의표시 (기재생략) 2)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의 執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세3재무자에게 가압류명링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힌디{대판: 1992. 11. 10. 92다4680). 부동산의 매매계약게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신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처環·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 I 14 法務士4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