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행은완료되었다고 보이야할것이므로 제3재무자가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 결정 송달후 제3재무자가 소유권이선등기 의 시를 철회하고이미 교부한등기서류를 반환받는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에 위배 된다고 한수 없다(대판: 1998. 5. 26 98다8172). 3) 所有權移轉登記淸求權에 대한 押留, 假押留 假處分의 效力 가) 所有權移轉登記請求卞맵에대한 押亂 假押留, 假處分의 許容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내지 가압류와가처분은 원칙적으로허용되는 것으로재권자는그의 재 권의 만족을얻기 위하여 그재권이 금전채권또는금전재권으로환산한수 있는재권인 경우에는재무자의 |f 제3재무자에 대한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수 있jl, 그 재권이 급선재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현 것일경우에는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보전하기 위히여 처분금지등의 가처분을신청한수 있 다. 나) 假押留의 解除를 條件으로 한 意思의 陳述을 命히는 判決 일반재권에 대한가압류가있는 경우재무자는 제3재무자를상대로 그이행을구하는 소송을 재기할수 있 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배척할수 없는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 류되어 있는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저巴- 조견으로하지 아니하는한 의사의 진술를 명히는 판결을 하여서 는 아니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힌다면 민시소송법 제577조에 의히여 정하여전 보관인에게 재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수령하여 재무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면 된다(대판:1992. 11. 10. 92다4680). 다) 제3자가재무자 및 제3재무자를상대로所有權移轉登記節次履行의 勝訴確定判決을 받은 경우 소유구]이전등기청구김에 대한처분급지가처분또는가압류명령이 발히어져 있다할지라도제3자가재무자 와 제3재무자를상대로 순자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에게, 재무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유효하고보전처분에 의히여 그효력이 좌우되시는않는다. 리) 제3자에 대한處分禁止的 效力의 有無(消村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입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재무자와세3재무자에게 결정을송달하는외에현행법상등기부에이를공시하는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관계가 없는제3자 에 대하여는 입류나 가입류의 처분금지직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입류나 가압 류는 정구권의 목적불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급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할 것이고 세3재무자나 재무자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리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디(대판:1992. 11. 10. 92다4680, 1998. 5. 29. 96C打1648). 마) 登記請求權의 假押留 後 세3재무자가 임의로 재무자에게 所有權移傅登記를 이행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저臣지의 효력에 의히이 제3채무자는 재무자에게 임의로 이 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재무자가 처분한 결과 대안법무사업외 15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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