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 論諭 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때에는 불법행위를구성하고그에 따른배상책임을 지게된tj(대판: 1998. 5. 29. 96다11648 손해배상). 바) 제3계무자로부터 재무자명의로 所有權移轉登記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재무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히어 강제집행을 할 것 을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가압류하였다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재권자는 부동산 자처櫓-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 기를말소할필요는 없디{대판: 1992.11. 10. 9雪}4680). 사) 登記請求權의 假押留後 賣買契約의 解除可否(積極)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가압류나 입류가 행하여지면 제3재무자로서는 재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 서는아니되고그와같은행위로재권자에게 대항할수 없다할것이나, 가압류나압류에 의히어 그 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힌 재무자와 제3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 인 매매계약자제를 해제할수 있다{대판:2000. 4.11. 99다5168望근해배상). 아) 제3계무자의 應訴義務 및 損書[音償貞任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재무자는재무자 또는그를대위한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에 웅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 입증할 의무를 지며 제3재무자가고의 또는 과실로 웅 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재구]자가 손해를 입 었다면 제3재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전다. (判例]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히여 제3재무자는 채무자에게 임 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길은 가입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 적불인부동산에 대한것이 아니고 재무자와세3재무자에게 결정을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당해 재권자와재무자및제3재무자사이에만효력을가지며 제3자에대하 여는가압류의 변지닭지의 효력을주정할수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가압류는청구권의 목적몰 인 부동산 사체의 처분을금시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할 것이고 제3재무사나 채무사로부터 이전등기를 경 료한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등기가 원인무효리고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수는 없는것이므로 제3재무 자가가압류 결정을무시하고 이전등기를이행하고 재무자가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경료하여 준결과 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어杓-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 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 를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저지합 방법이 없으~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세금지의 효력이 미 치고 있는 세3계무자로서는 일반재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재무자 또는 그 재무 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소송에 웅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고 만일 세3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웅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따라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고다시 제3자에게 치분된 결과 재권자가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재무자가 재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I 16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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