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과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보이야 한c}(대판: 1999, 6, 11. 98다22963 손해배상). 자) 재무자가 제3재무자를상대로 所付權移博登記請求訴松을 제기한경우 일빈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을급지하는것이므로재무자는 제3재무자를상대로 그이행을구히는 소송을제기할수 있고, 법원은 가압 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 술을 명하는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고제3재무자는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이와같은경우에는가압류의 해저環·조건으로하지 아니하는한 법원은이를인용 하여서는 안되고제3재무자가임의로 이선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한다면 민시소송법 제577소에 의히어 정 하여진 보관인에게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수령하여 재무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 면 된대대판:1992. 11. 10. 92다4680), 마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1)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대법원은 "부동산의 전독자가 양수인 검 전매인을 재무자, 양도인을 제3재무자로 하여 재무자는 제3계무자 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를 명히는 가처분 을 하였더라도 그와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이상제3자가재무자와 제 3채무자를 상대로 순자로 소유구]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 결에 기히여 제3재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디 자기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 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1989, 5. 9, 88다키6488 토지소유권말소희복등기).” 고 판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가처분에 불구하고 재무久}의 제3재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함을 전 제로하여 채무자에 대한제3재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유효하다고 하였다. 2)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假處分 後 그 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가 야루어진 경우 假處分이 假 押留에 優先하는지 야부(소극) 소유구]이전등기청구궈에 대한가압류가있기 전에 "재무자는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양도하거냐/]다 일 체의 저분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계무자는 재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산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사처분 재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디{대판: 1998. 4. 14. 96디-47104 소유권이전등기). 따라서 소유권이 전등기정구권을 가압류한채권자가 가압류를본압류로 전이한 다음흰기를 위히여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 무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3재무자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는 것을 압류권자 에게주장합수없다. 대법원은 1999, 2. 9, 선고98다42615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나가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 는 외에 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 방법이 없는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재무자 및 제3재무자사이 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냐 기압류와관계기 없는 제3자에 대히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정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복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대안법무사업외 17 I |f 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