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諭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재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추심하는 것만을금지하는 것이므로채무자는제3재무지를-상대로 그 이행을구히는 소송을 제기할 수있고법원은 가압류가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배척한수는없는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명히는 판 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수 있고 제 3재무자는 이를저지할방법이 없게되브로 위와같이 볼수는 없고 이와같은경우에는가압류의 해저還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처분의 해제를조건으로하여야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 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선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선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재권지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다”고 판시 하였다. 3)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處分禁止假處分申請의 申請越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또는분양권)을양수한경우양수인이 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처분 급지가처분신정시의 신청취지는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이제3계무자가재건축조합이고, 재무자가조합원인경우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매, 양도, 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 분행위를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재무자는재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질치를 이행하여서는아니된다. ®제3계무자가일반건축회사이고, 재무자가일반수분양자인 경우 재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매매, 양도, 절권설정 기타 일제의 치 분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재무자는채무자에 대히여 위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아니 된다. ®재3재무자가재개발조합이고채무자가조합원인경우 재무자는 별지목록기새 부동산에 대한수분양구托全 매매, 양독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우룬-하여 서는이니된다. 제3재무자는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수분양자대징에 수분양자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實務資料〉 I 18 法務士4 월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 가압류명령산정 채권자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36―3 대표이사 신 명 호 지배인 김 영 식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소관: 보라매 지 점) (우: 15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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