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금 7,681,551 원정 재무자 0 0 0 서울송파구방이동 0 0아파트 0동0호 (우:138―050) 제3재무자 산천구역주택개량재개발소합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277—17 조합장 0 0 0 (우: 140—113) 청구채권의 표시 신 청 취 지 재권자가재무자에대히여 가지는위청구재권의 집행을보전하기위히여 재무자가제3계무자에대히이 가 지는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가압류한다. 제3재무자는재무자또는제3자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거나재무자의 청구에 따라분 양계약자의 명 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신 정 이 유 1. 재무자 000는1997년 7월 31일 재구]자 은행에 내방하여 대출금액음 7,000,000원정, 대출기간 1998년 7월 31일, 대출과목가계일반자금대출, 이자율 연12.0%, 지연배상금률연 18.0%로정한대출거래약정서 1 매를작성 서명 날인하여 길은날금7,000,000 원정을대여 반았습니다. 2. 그러나재무자000는재권자와약정에 의히여 채무를성실히 이행하여야합에도불구하고상환기일이 지난현재 원금은물론이고 이자를장기 연체 중이므로채권자는재무자에게 수자서면 또는구두로 이의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차일피 일 시 일만 시 연시 키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채무자를 상대로본안청구소송을 준비중인바채무자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지 금 이를가압류하지 아니하면재권자가본안소송에서승소판결을득한다하더라도 집행불능될 염려가많 으므로 본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대출거 래 약정서 1통 1. 원장조희표 1동 1. 대출금입금조회표 1통 1. 주택당첩조희표 1통 1. 법 인등기부등본 1동 대안법무사업외 19 I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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