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 급 7, 681,551 원정 1. 지배인초본 1통 1. 위임장 1통 2003,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귀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지배인 깁 영 식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목 록 재무자가제3계무자에게 대히어 가지는1997년 10월30일 산천구역주넥개량재개발조합을 시공자 겹 분양대행자로 하여 분양계약 한 산천동 삽성아파트 106동 801호에 관한 주택 당첨 조희표에 근거하여 재무자가제3채무자로부터 반을위 수분양 건물밋 부속대지권 에 판한소유구]이전등기청구구] 2. 위 분양권을포기 할시 채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반환반을분양자로서 출지한출자 급중 위 청구재구托금의 지급청구재권. — 이 상― 崔煥鎬 법무사 I 20 法務士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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