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論說 1. 序說 (1) 貨貸借保護法의 沿革 ®住保法; 81. 3.5. 制定(81.3.5. 公布와同時에 施行) 以來4次에 걸쳐 改止되어 施行 (2002.7. 1. 施行) 中이며, 同法施行令은 84. 6.14. 制定 以來 4次에 걸쳐 改正되 어 施行 (2001. 9.15. 施行) 中이다{改正內譯後述). ® 商保法: 20 01.12. 29. 制定되 어 2002 .11. 1. 부터 施行中이며, 同法施行令은 2002.10.14. 制定되어 2002.11.1.부터 施行中이다. 데(법148조), 貨借保證金圓瑞도 다음@項 또는 ®項에該當된수있다. 印 配當要求終期까지 競賣申請한 押留偵權者 ® 配當要求終期까지 配當要求한 偵權者 ® 첫 競賣開始央定登記 J=lij에 登記된 假押留債 權者 @ 첫 競賣開始決定登記 前에 登記되고 賣却으 로 消滅하는 抵當權• 傳貫權• 고 밖의 儀佐辨 濟請求權 2. 優先辨濟權의 發生要件 (2) 住宅貨貸借와商街建物貨貸借의 (1) 總說 差異 이 要件一般; 貨貸借의 終了나 貨借建物의 明 ® 負借目떄勿 ; 住宅인지 商街建物인지에 差異 渡는 法41{I菜(執行開始要件) 規定에도 不拘하 가있다. 1) 住宅 ; 여기서의 住宅은 住居用建物로서 고 一部가 住居 外의 目 的으로 使用되 더라도 包 含된다(住保法2조 後文). 2)商街建物; 여기서의商f邦連物이란事業者登 錄의 對象이 되는 建物로서 고 主된 部分을 營業用으로 使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商保 고, 競賣舒距k에서 負借保證金이 優先辨濟權을 配當받기 위한 要件이 아니며(住保法3조의2 제 1항, 商個去5조1항), 數個의 優炤術劑맵을 兼有 한 貨借人은 이를 重複行使하여 그 請求偵權의 範園內에서 配當받을수있다. ®用語를整理 1) {愛先辨潤閑 : 어떤 權利가 다른權利와의 關 法2조1항). 係에서 一般債權처 럼 平等한 것이 아니고, 고 @ 保護對象; 法適用에 있어서 住保法어杓」h|j 法律이 規止하는權利成立의 前後에 따라 優先 限이 없으나, 商保法의 境遇 一定한 保證金이 順位를 定히여 辨濟되는 境遇를 말한다. 다만, 麟되면 아예 商保法 自體의 適用을 排除하는 境遇에 따라서는 다음의 最優先辨濟權을 包含 制限이 있디(商保法2조 但書, 商保去施行令2조 한 廣義의 {及先辨濟權을 意味할 때도 있다. 1항). 2) 最優先革辭齊權 : 어 떤 權利가 다른 法律의 規 ®尉麟辨齊의 範園 : 大沮幻顯|j으로 定하 定이나그成立의 前後에도不拘하고모든權利 는 少額保證金의 最俊先鎖續의 範園가 建物價 에 俊先하여 辨濟되는 境遇를 만한다(以上 私 額의 住宅은 50%이니{住保法8조3항, 住保法 見). 施行令3조), 商街建物은 3분의1이디(商保法14 조향 商個去施行令7조). (3) 配當받을 수 있는 債櫓者 競賣節次에서 配當받을 債權者는다음과 같은 I 22 困旺4 월모 ( 가) 少額保證金의 最優先辨濟權의 要件 貨個比澄金債權이 少額保證金으로서 最修先辨 濟받기 위해서는다음과같은要件이 必要하다. 1) 配當要求終期까지 配當要求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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