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少額保證金(仕保法施訂令4조, 商保法h節子令 法6조5항의 各 後文). 6조, 7조1항)일 것 3) 첫 競賣開始決定登記前에 對抗要件이 具備 냐有와轉쟈될것 4) 配當要求終期까지 위 對抗力이 維持합 것 5) 貨借目 的物이 所有權保存登記되 어 있을 것 (나) 確定E1字를 갖춘 優先辨濟權의 要件 確定日 字를 갖준 貨借保證金債權이 優失辨濟받 기 위해서는 위 1) ~ 4)의 要件과 디불어 貨貸 借契約書에 確定日字를 갖주어야 힌다. 다만, 2)의 要件의 境遇위 이에서의 最優先辨硏權과 달리 俊先辨濟權에서는 少額負借人(住保法施 行令1조, 商保法施行令6조)이면 된다. 한편 위 3)의 要件과 關聯하여 첫 競賣開始決定登記 後 에 對抗要件을 갖추어도 된다는 多數說도 있다 (임제 上820쪽). (다) 登記된 貨借權의 優先辨濟權 1) 要件 @ 登記; 法院의 貨借權登記命令 또는 民法621 條에 따라 登記된 貨借權일 것(住保法3조의3 제5항, 또스의4 제1항, 商保法6조5항, 7조1항) © 配當要求; 첫 競賣開始決定登記後에 登記 된 貨借人은 配當要求終期까지 配當要求하였 을 것競賣開始決定登記 月h에 登記된 貨借權은 配當要求없어도 當然히 配當됨 ; 법148조4호) 2) 效力; 위 登記된 負{桐맵은 擔保權과類似한 對抗力(住保法3조1항, 商保法3조1항)과 俊先辨 濟權을 取得하며, 少額保證金의 最優先辨濟權 의 要件(위 ®項의 各 要件)을 갖출 必要가 없고 仮對說있음), 貨借登記 前에 이미 確定日字를 갖춘俊先辨濟權을 取得한 境遇에는그 效力이 그대로 維持되므로, 貨借登記 以後에는 對抗要 件을 喪失하더라도 이미 取得한 儀失辨濟權을 喪失하지 아니한tj(住保法3조의3 제5항, 商保 (2) 配當要求 따 配當要求할 資格疏明 ; 貨{桐멜은 競賣開始決 定登記 fliJ 에 登記된 境遇(법148조4호) 外어距配當要求終期까지 다음의 疏H用開詞릅 붙여 配 當要求(법148소2호)하여야 競賣節次에서 配當 받게 되지만, 別途의 執行正本은 必要없다. 1) 貨貸借契杓書(住宅 또는 商街建物) 保證金變 動을 主張하려면 그 疏明 契約書 2) 轉入申告된 住民登錄騰抄本 또는 商街建物 에 대한事業者登錄證이나 申請書 3) 確定日字가 必要한 境遇에는 確定日字된 契 約書 4) 引渡와 占有事實은 執行自 作成의 現況調査 報告書로 疏明하지 만, 이 報告書에 漏落된 境遇는引渡와 占有事實을疏明하여야합 @ 配當要求로 看徹; 貨借人이 利害關係人으로 서 權利申告하여도 配當要求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配當要求하여야 하니信公民84―10), 權利申 告하면서 위 配當要求할 資格을 疏H累가 境遇에 는 配當要求로 보아도 無姑할 것이다. ® 强制管瓚鬪、에서는 配當要求 不可; 儀先辨 濟請求權이 있는 貨借保證金債權이라도 强制 管理節次(법163조 以下)에서는 配當要求權이 없다는 것이 多數說이다(임계 上1117쪽). 왜냐 하면 强制管理는 賣却節次사 없으므로 管理節 次가進行되더라도貨{뭡뿔이 消滅되지 않기 때 문이다. (3) 引渡(占有) ® 要件維持: 少咨預責借人이 優先辨沿耀을 行使 하기 위한要件의 하냐인住宅 占有단1渡)는配 當要求終期까지 磁續 維持하여야 한다{舊法上 賣却央定期日까지라고 宣告한 大判 97.10.10. 95나44597 判決을 新法上으로 解釋함). 대안법무사업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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