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論說 @ 適用 또는 準用 ; 위는 少額保證金(仕保法8 笠日부터 貨借人으로서 뿐寸抗要件을 갖는다 조1항) 뿐만 아니라 儀仇羽辛濟權(住保i*3조의2 (大判2000.2,11. 99다59306), 제2항)에도適用된다는것이通說이며, 商街建 @ 事業者登錄申請 ; 商街建物계 대한貨貸借 物의 少額保證金(商保法14소1항)과 俊穴辨濟權 의 境遇에도 위 判例의 趙旨를 援用할 수 있을 (商保法5조2항)에도 準用된다고 본다. 것이나, 商街建物負借人의 對抗要件을 事業者 鬪한 때로하지 않고事業者登錄을 申請한때 (4) 轉入 (가) 轉入名義者 G)住民登錄轉入 1) 個人; 住民登錄은 負借人 本人의 住民登錄 만이 아니라 그 配偶者나 子女等 家族의 住 民登錄을 包含한다(大判 98.6.12. 98다 5968). 2) 法人 ; 法人은 住民登錄法上의 轉入이 不可 能하므로 法人이 伴宅을 貨借하여 그 所屬 職員 名義로 住民登錄을 하고確正日字를 具 備한 境遇에도 住保法上 俊先辨濟權은 認定 되지 아니한디(大判 97.7.11. 96다7236). 그 리나商街建物에 대한事業者登錄은 可能하 다. ®轉入要件 1) 第三者가 認識 : 住民登錄이 對抗力을 充足 시키려는 公示方法이 되려면 單純히 住民登 錄되어 있는 것만으로 不足하고, 住民登錄으 로 表象되는 占有關係가 貨借權을 媒介로 하 로 한것은簡保法3조1항), 다음과 같은理由로 事業者登錄의 維持를 對抗力의 存續要件으로 보는데는 5Jlj 問題가 없기 때문이다. 1) 申請이란1回的인 것으로서 繼멉]니인行爲나 狀態를 意味하지 않는다. 2) 新規 事業者는 管轄稅務署長에게 事業者登 錄할 義務가 있냐附加價値稅法도손1항). 3) 申請한 事業者는 特531빈 事情이 없는 限 事 業者登錄을하게된다. 4) 登錄綾 事業t易을 開始하지 아니하면 職權株 消된다(附力대買値稅法5조5항). ®間接占有의境遇 1) 直接占有者의 住民登錄必要 ; 貨借住宅에 實際로 居住하지 아니하는 間接占有各로서의 貨借人은, 住民登錄의 村象이 되는當該住宅에 住所 또는 居所를 가전 者(住民登錄法6조1항)가 아니어서 所定의適法한住民登錄이라고볼수 없으므로, 間接占有者에 不過한 負借人 自身의 住民登錄으로는 對抗力의 要件을 갖추었다고 는 占有임을第三者가認識할수 있는程度이 합 수 없고, 貨借人과의 占有關係에 基礎하여 어야 한다. 實際로 居住하는 直接占有者가 住民登錄을 미 2) 所有權讓渡의 境遇 ; 登記簿上의 所有者가 친 境遇에 비로소 貨借人의 負貸借가 弟三者에 그 所有權을 讓渡한 後 貨價權을 取得한 境 게 適法하게 對抗力을 取得할 수 있다(大判 遇에, 自己가 이직 登記簿上 所有者로 되어 2001.1.19. 2000 디-55645). 있는狀態에서는 自己의 住民登錄이 適法한 2) 讓渡또는轉貸로對抗力承繼: 貨借人이貨 公示方法이라고 불 수 없tj(大判 99.4.23. 貸人의 承諾을 얻어 貨借權을讓渡하거나 轉 98다32939). 이 境遇새로운所有者인貨貸 貸한境遇 負借人의 占有와住民登錄 및轉 人名義로 所有權移博登記된 날에 비로소 有 借人의 占有와住民登錄이 繼續되였다면 負 效한 公示方法이 되므로 그 所有權移轉登記 借人이 從前에 取得한 對抗力을 잃지 아니 I 24 注沿士4월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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