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한다伏判 88.4.25. 87다카2509). 3) 轉倍人만 轉入; 負借人이 間接占有로 住民 登移轉하지 않았더라도, 轉借人이 仕宅 을 引渡받아 住民登錄을 마친 境遇에는, 그 때로부터 貨借人은 對抗力을 取得한다伏判 94, 6, 24. 94다3155), 4) 商街貨貸借어匠 援用: 위와 같은 判{lj|距 商 街建物의 貨貸借에도 고대로 援用될 수 있다 (임제 上825쪽). (나) 住所 ® 表記方法 : 軍獨住宅은 地番만 적어도 되지 만, 共同住宅은 地番에 이 어 建物豊帳게 따른 棟• 號數까지 적는 方式으로 轉入申告하여야 한대住民登錄法施行令9조3항). 實務上 多家口 伴宅은 軍獨伴宅으로 取拔하지만, 多世帶伴宅 은 共同住宅으로 取拔한다(住宅建設從進法3조 3호, 建築去2조2형번호). ® 援用 ; 商街建物이 區分所有의 對象이면 事 業者登錄을 申請할 住所도 위와같은 方法으로 表記해야한다. (다) B字判斷基準 權]에 적힌 日字가轉入申告日이다. ® 特殊住所變吏 ; 共同住宅에 轉入時에는 棟• 號數가 없다가 나중에 特殊住所變更으로 住民登錄에 棟·號數가적힌境遇에는, 그特殊 住所變更의 時期• 內容• 效力 等을 審理히여 判斷하여야 한대大判 97. 2 . 28. 96다40 633 , 46040). (5) 確定日字 ® 意義; 確定日字란 證書作成에 관히여 完全 한證t!J가 될 수 있도록 法律上 認定된 日字로 서, 當事者가 나종에 變吏할 수 없도록 確定된 日字를말한다(民法附則3조, 大判98.10.2, 98 다28879). ® 談令范方止; 貨貸借紋約書上確定日字를 要求 (住保法3조의2 제2항, 商保法5조2항)하고 있는 守法越旨는 貨貸人과 貨借人 間에 談合으로 나중에 負貸契約日字 等을變更하는 것을 防止 하기위해서이다. ®方法: 다음과같은境遇에도위 確定日字를 갖춘 것으로 보이야 하며, 確定日字를 반은 事 實은 반드시 負貸借契均書로만 立證하는 것이 아니고, 公正證書臺帳 等다른 方法으로 立證할 수 있대大判 96,6,25. 96다12474), 1) 貨貸借契杓書릉 公正證書로 作成 2) 私文書로 된 貨貸借契訂書에 公證機關(公證 人• 登記官 • 洞事務所 公務員)으로부터 確 定日字印을받음 3) 貨貸借契約書에 私著證書로서의 認證을 받 ®轉入申告日 ; 住民登錄上 94.7.1. 以前에는 ®傳貫權과重性 轉入日構계 적힌 日字는 轉出申告의 다음날이 1)重壘適用 可能: 1專貫權의 目的物이 住宅이 므로 變動日構盟개 적힌 日字가 轉入申告日이고, 나 商街建物이면 負借人으로서의 1愛先辨濟 94.7. 1. 'y)、後 現行 住民登顧去下에서는 變動日 받을權利와 傅貫權者로서 優先辨濟받을 權 은 住民登錄가드를 整理한 日字이므로 轉入日 利는 根脈規定과 成立要件을 달리하는 別個 의 것이므로, 傳貫權者가 所定의 優先辨濟要 件을갖춘 境遇(1[保法3조의2 세2항, 商保法 5조양창)에는 그 法에 따른 保護도 받게 된다 (大判 93.12.24. 93다39676). 2) 建物만에 傳貫權 ; 建物만에 設定된 傳貫權 이라도 위 貨貸借俊섯空術濟權의 要件을 갖춘 境遇에는, 傳貫權設定契杓書에 찍힌 確定日 字를 가지고 그 敷地의 賣却代金에서도 俊 대안법무사업외 25 I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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