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先辨槍받게 되는 境遇가 있을 수 있tj(大 判96.6.14. 96다7595, 大判99.7.23. 99다 25532). 3. 貨借人 (1) 總說 CD貨借目的 1) 使用收益: 住宅貨借는 그 住宅을 實際 住居 用으로 使用收益하기 위히여 貨借한 境遇이 어야하므로, 貨貸借契杓의 主된 目的이 少額 負借人으로 保護받아 卽存債權을 回收하려 는데 있는 境遇에는 住保法上의 少額貨借人 으로 保護받을 수 없디(大判 2001. 5. 8. 20 01 다14733). 2) 卽存偵權을 貨借保證金으로 轉換; 貨貸借 의 主된 目的이 住宅을 使用收益하려는데 있는 境遇에늪 債權各가 맨存의 金錢債權을 貨借保證金으로 轉換하여 偵務者산꿀貸人)와 負貸借契맑을 諦兪~하고 居住한다면 貨借人 으로 保護반을 수 있tj(大判 2002 .1. 8. 2001 다47535). 3) }度用 : 위와같은 判伊It-jffi街建物의 貨借人 에게도援用할수있다. @ 貨借保證金; 住宅은 그 保證金 額數에 關係 없이 住保法이 適用되어 優先辨濟權이 認定되 고 다만 少額保證金의 上限線이 있을 뿐인데, 高f這物은 大統領令으로 定한 保證金을 趙過 하면 이예 商保法의 適用對象이 이니다. @ 法人인 境遇; 法人은 住民登錄을 합 수 없으 므로 住保法의 適用對象이 아님은 明 自하나, 商 街建物에 事業者登錄申請할 수 있으므로(法人 稅法111조) 法人도 西保法의 適用對象이다値i保 法4조1항1호 括孤). (2) 少額貨借人 I 26 困旺4 월모 (가) 住宅의 少額保證金 ® 規定; 競賣開好鉉定登記~;J에 住宅의 引渡 와 仕民登錄을 갓춘 때에는 保證金 가운데 一 定額을 다른 擔保物權者보다 最俊穴辨濟받을 權利가 있디{住保法8조1항). ® 區別 ; 위 最修先辨續의 意味는 康度以下의 金額에 대히여는 先]1圓立의 櫓保物權보다도 俊 先히는 點에서, 確定日了附優失辨濟權의 境遇 는 確定日字以後의 擔保權에만優先權이 있는 點과 區別된다(朴海植 491쪽). @ 變動; 最優先辨硏金은 住宅價咨R의 50% 範 園內에서 다음과 같이 數次變動되었다(住保法 8조항 住保法施行令3조 4조). @ 少껍亂『借人의 資格新設 ; 90.2.19. 부터는 다음과 같이 少額貨借人이 될 수 있는 資格을 新設하였다(住保法施行令4條를 新設). ※ 制定(84.1.1 ~ 87.1130 .) 1) 서울과直轄市는 300만원以下 2) 其他t卽或은 200만원 以下 ※ 第一次改正(87.12.1. ~ 90.2.18.) 1) 서울과 直轄市는 500만원 以下 2) 其他地域은 400만원 以下 ※ 第二次改正(90.2.19. ~ 95.10.18.) 1) 서울과 直轄市는 2,000만원 以下의 貨借人 中 700만원阪度 2) 其他地域은 1,500만원 以下의 貨借人 中 500만원限度 ※ 第三次改正(95.10.19. ~ 2001. 9.14.) 1) 서울과 廣域市倻地域 除外片근 3,000만원 VJ、 下의 負借人中 1,200만원 2) 其他地域은 2, 000만원 以下의 貨借人中 800만원限度 ※ 第四次改正(2001.9.15. ~ 現布 1) 首者卿 中 過密仰制圈域은 4,000만원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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