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貨借人 中 1,600만원 眼度 2) 廣域市(仁川과 郡地域 除外片三 3,500만원 以 下의 임자인 中1,400만원 3) 其他地域은 3, 000만원 以下의 貨借人 中 1,200만원限度 ※ 過密柳制圈域(首者陣l整備計劃法2소1항 同 施行令6조 別表1) ; 仁)| |(一部地域 除外), 水原 議綱, 九里, 河南 安養, 城南, 富)||, 光明, 果 凰 儀旺軍浦,始輿, 高陽,南楊)사(호평, 평내, 금곡, 일패, 이패, 삽패, 가운, 수석, 지금, 도농 等 10個洞에限합) (나) 商街建物의 少額保證金 ® 規定 ; 競賣開論央定登記前에 商街建物의 引渡와 事業者登錄申請을갖춘때에는保證金 가운데 一定各n을 다른 擔保物權者보다 最但先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商保法14조1항). 最優先 辨濟金은 商f邦屯物의 3분의1 範園內에서 다음 과 같이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있디(商保法14조 3항). ® 適用對象限定 ; 前述한 바와 같이 住宅은 그 保證金 額數에 關係없이 住保法이 適用되어 優先辨濟權이 認定되고 다만 少額保證金의 上 眼線이 있을뿐인데, 商街建物은 大統領令으로 定한保證金(다음 括孤안의 金額까시는 保護됨) 을 超過하면 아예 商保法의 適用對象이 아니다 値保法2조1항 但書, 同施行令2조, 庄손, 7조1 항). ※ 制定施行(2002.11.1. ~ 現在 1) 서울(2억4전)은4,500만원 以下의 貨借人 中 1,350만원限度 2) 首器回 中 過狩갑il!J:!lx(l억9천)-& 3,900만원 以 下의 負借人 中 1,170만원 3) 仁川 除外 廣域市(1억5천)는 3,000만원 以下 의 貨借人 中 900만원 限度 4) 其他地域(1억4천)은 2,500만원 以下의 負倍 人中 750만원限度 (다) 保證金變動 ®住宅貨貸借는週及不可 1) 原則 ; 少額保證金의 最條先鎖精權을 認定하 는 法律(90, 2.19. 施行으로 住保法8조 新設) 이 制定되기 月h에 이미 成立힌 擔保權에 대 하여 까지 優先辨濟權의 週及效가 미치는 것 은 아니다伏判 90. 7.10. 89다카13155). 2) 經過規定: 少額保證金의 額數가 위와 같이 變動되기 niJ의 擔保物權 取得者에게는 從nij 의 規定에 따르도록 經過規定을 두었다(住保 法施行令87.12.1 附印醫)조). 따라서 , 現行 法令으로는 少額貨借人이지만 舊法上으로 少額貨借人이 아니고, 擔保物權이 舊法 當時 에 發生되 었으면 少額貨借人 與否를 舊法基 準으로 判斷하여야 하므로, 그 擔保物權各에 게 少額貨借人임을 主張할 수 없다(임제 上 828쪽). 3) 包含與否 : 위 擔保物權에 抵當權이나 假登 記擔保權이 包含되는 것은 當然하나 假押留 는 包含되지 아니하며, 確定日 字를 갖춘 貨 借人은 不動産擔保權者와 類似한 地位에 있 으므로(大判 92.10.13. 92다30597), 肯定說 이 多數說이다. ® 商街貨貸借新設; 商街建物에 있어서 對抗 力에 관한規定(商保法3조), 負借保證金의 優先 辨濟에 관한 保證金回枚 規定(商保法됴손), 保 證金中一定額의 保護規定飾保法14조N?:-, 이 法施行當時(2002.11.1.)에 存續中인 貨貸借에 대히여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施行前에 物權 을 取得한 第三者에게는 效力이 없디(t保法 附 則@조). 대만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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