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 라) 少額保證金該當與否 ® 共同牛活 ; 2人 以上의 負倍人이 하나의 住 宅에 家庭共同生活하는 境遇에는1人의 貨借人 으로보이야하브로 이들의 各保證金을合算 하여 少額負借人與舍를 判斷하여야 한다사主保 法冊訂令3소4항). 그러냐 商往~『物에는 家庭共 同生活이 있을수 없으므로 이런規定이 없다. ® 轉借人 : 住宅의 轉貸借가 適法하고 轉貸人 (3) 登記된 貨借人 ® 對抗力및 俊先辨濟權; 登記命令(住保法3 조의3)이든 民法上(621조)이돈 登記된 貨借權 者는 對抗力(住保法3조1항)과 儀’先辨濟權(住保 法3조의2 제2항)을 取得하므로, 貨借權登記命 令에 따른 登記師」까지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을 갖추지 봇하였더라도 登記합으로써 對抗力 과優先辨濟權을 取得한대反、對說있음). 나아가 (貨借人) 自身이 所定의 少額貨借人이면 轉借人 伴宅의 弓|渡와 伴民登錄을 갖추면(伴保法3소1 도 少額負借人으로 본디信公民84―10). 항) 少額保證金의 最俊先辨濟權도 取得힌디(住 ® 共同貨貸의 境遇; 共同貨貸人의 保證金返 保法8조) 還債務는 不可分債務이므로(通說), 共同貨貸人 中 1人의 共有持分에 競賣節次가 進行하는 境 遇 少額貨借人 與否는 競賣對象 共有持分에 相 應히는 金額이 아니라 貨借保證金 全額을 基準 으로 判斷하여야 하고, 配當實務에서도 負借保 證金全額을 基準°무 配當하고 있다(임제 上 831쪽). ®少額貨借人主張不可 1) 負借權登記後의 少額貨借人 ; 負借權登記命 令 또는 民法621條에 따라 貨借權登記된 住 宅 또는 商街建物을, 그 以後에 貨借한 貨借 人은 少額保證金의 儀失辨濟받을 權利가 없 다(住保法3조의3 제6항, 3조의4 제1항, 商保 法6조6항, 7조1항). 2) 賣劑姿設定; 對打亢力(住保法3조)도 兼有한 少額貨借人이 그 保證金 全額을 配當要求하 였으나 一部만 配當받은 境遇 買受人에게 對抗하여 나머지를 返還받을 때까지 貨貸借 의 存續을 主張할 수 있을 뿐이지 , 儀先辨濟 權은 賣却으로 消滅한다. 따라서 賣却後 새 로 設定된 根抵當權에 基礎한 第二의 競賣 節次에서는 優先辨濟빈을 수 없다(大判 2001,3.27. 98다4552). 이 判1째는 商街建物 의 貨貸借어匡 適用된다. I 28 困旺4 월모 ®維持: 貨借權登記 以前에 이미 取得된 對抗 力과 優先辨濟權은 그대로 效力이 維持되며, 負借權登記 以後에는 對抗要件(住保法3조1항) 을 喪失하녀라도 이미 取得한 對抗力과俊先辨 濟權은 喪失하지 아니한다(住保法3조의3 제5 항, 3조의4 제1항 商保法3조1항 6조5항 7조1 항). 4. 廣義의 優先辨濟權 (1) 種類 (가) 優先辨濟權 ®確定日字; 村抗力(5|渡와 住民登錄또는 事 業者登錄申請, 住保法3조1항, 商保法3조1항)과 確定日字를갖춘負借人은後順位權利者 그밖 의 債權者보다 儀先하여 辨濟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擔保物權과 類似한地位를갖는다는意 味이디{大判 92.10.13. 92다30597). ®平等配當; 위 여러 名의俊先辨濟權者가모 두抵當權에優先하는 境遇에는各貨借人別로 優先辨濟權을認定하되, 그들相互『버에는 對抗 力과 確定日 字를 最終的으로 갖춘 )1圓누대로 俊 劣關係를定하고, 先順位假押留가있는境遇에 는 위 確定日字를 갖춘 負借人은 假押留權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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