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게 優先權을 土張한 수 없고 平等配當받는다(위 ( 나) 優先辨濟權 92다30597 判決). 이 發사 ; {끓섯辨濟權은 對抗要件과 確定日字 ®優先順位; 租稅· 抵當權.傳貫權의 被擔保 를 모두 갖춘 笠日 零時에 發生한다(大判 偵權과의 俊先順位는 租稅의 法定期日(國稅基 99.3.23. 98다46938). 또한 確定日字를 갖춘 本法35조3항띠才氐當權 • {專貫權의 設定登:UH 後 弓|上한 保證金에 대하여는새로確定日字를 및 確定日字를 갖춘貨借人의 優穴辨濟權 發牛 갖춘笠日 零時부터 優穴辨濟權이 發牛한다. 따 日 (住保法3조1항, 商保法3조1항)의 先後를 따 라서 같은 笠 日에 設定된 擔保權보다는 貨借人 져 定힌디{위 92다30597 判決參照). 이 1是先하게 된다. 고러나 登記된 貨借權은 그 (나) 最優先辨濟權 (l) 規定; 前述힌 바와같이 少額保證金 中 一定 額(住保法施行令3조, 4조, 商保法施行令6조, 7 조)은 그보다 先順位인 다른 才條保物權 또는 國 稅• 地方稅보다 最優先하여 辨濟받는다(住保法 8조1항, 曲保法14조1항, 國稅基本法35조1항4 호, 地方稅法31조2항4호). ® 重壘適用 ; 위 優佐辨濟權과 最優先辨執權 은 重聲]싶으로 認定되는 것이므로, 이 地位를 兼히는 境遇에는 少額貨借人으로서 一定額을 最但失配當하고 나머지 保證金은 다른 擔保物 權 等과順位에 따라 配當한다. (2) 成立時期 登記日字의 時亥|肝터優先辨濟權을取得한다. @ 平箕配當 : 住宅과 商街建物의 負借人으로서 對抗要件을 갖춘 笠日 確定日字를 반은 境遇, 같은笠日에設定된抵當權과의 成立時期가明 自하지 아니하면 貨借人과抵當權者의 優先順 位는 같으므로 平等하게 配當받는다. 이때抵當權者가여러名이고여러 件의根抵當 權 모두에 대하여 負借人과의 優劣이 判明되시 아니하면 各 偵權額에 jt1lj料여 먼저 接分配 當하고, 抵當權 相互間어距노 先順(立 抵當權者가 後)|圓立 抵當權者의 配當客n을 吸收하는 것으로 處理한디(임제 上833쪽). @ 開始決定登記 後 要件具備: 위 優先辨濟權 으로 配當받는 境遇에는 最優先辨濟權으로 配 ( 가) 最優先辨濟權 當받는 境遇와 달리, 競賣開始央定登記 以後에 ® 發生; 住宅 또는 商街建物의 少額負借人의 要件을 갖추어도 된다住견淵梵있음). 다만 配當 要求終期까지 위 要件을維持해야 하는點은最 最優先辨濟權은 對抗力({t保法3조1항, 商保法 3조1항에 따라 引渡와 住民登錄 또는事業者登 優先溝濟權의 境遇와 같다. 錄申請)이 생긴 笠日 午前零時부터 發生한다 (3) 優先辨濟權이 賣却代金에 미치는 (大判99.5.25. 99다9981). 範園 ® 要件維持; 少額貨借人으로서 最假先鎖伊t를 받기 위해서는 첫 競賣開始決定登記 前에 위 (가) 袋地의 賣却代金 對抗力의 要件을 갖추어야 하고(住保法8조1항 ®原則 後文, 商保法14조1항 後文), 配當要求終期까지 이 要件을維持해야 한디{大判97.10.10. 95다 44597), 1) 優先辨濟權: 抵當權設定 當時이미 그 地上 에 建物이 存在하는 境遇에, 貨借人은 俊先辨濟 權의 要件(住保法3조의2 제2항, 商保法5조2항) 을 갖추면, 다음과 같은 境遇에 堡地를 包含한 대안법무사업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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