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仕宅의 賣却代金으로부터 順位에 따라 配當받 는디{임제 上833쪽). 던 貨借人이 堡地와 建物을 競賣申請했는데 堡 地홉防、만 賣却된 境遇 그 堡地의 賣去|代金에서 配當받을 수 있tj(大判 96. 6.14. 96다7595). ©堡地만競賣申請된 境遇그賣去|代金에서 配 當받을 수 있대大判 99.7.23. 99다25532). © 따라서 堡地와 建物이 따로 賣却되 면 兩 節 次모두에서 配常받을수 있다. 2) 最優先辨濟權 던 兩節次 모두에서 配當: 少額貨借人은 貨借 建物의 堡地의 賣却代金에서도 最條先辨濟받을 수 있는데」虐地와 建物이 따로 賣却된다면 兩 節次 모두에서 配當받을 수 있디信公民84―10). © 新築規模豫想; 土地에 抵當權設定當時 고 地上에 新築 中인 建物의 規模와 種類가 外形上 像想할 수 있는 程度라변 그 建物의 少額貨借 人은 堡地의 賣却代金에서 最優先辨濟받을 수 있다8判 92. 6.12. 92 다7221). ® 設定後新築; 抵當權設定 後에 비로소 建物 이 新築된 境遇는 少額貨借人은 堡地의 賣却代 金에서 俊先辨潛갈을 수 없tj(大判 99. 7. 23. 99 다25532). ® 偵務者名義로 所有權移博塾記; 建物이나 土 地의 賣却代金으로부터 俊先辨濟Ut保法8조, 商保法14조)받기 위해서는, 그 負貸借의 目的 建物(住宅 또는 商往健物)에 관하여 貨貸借 後 에라도 債務者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된 境遇 라야 한디8判 2001.10. 30. 2001다39657). (나) 優先辨濟權의 限度 ® 建物(賈額 ; 優失辨濟(住保法8조, 商保法14 조)의 限度가되는住宅價額의 2分의 1또는貨 貸建物價額의 3分의 1에서 價額이란, (賣却代金 + 保證金에 대한 賣去棋肝]까지의 利子+ 沒取 I 30 法沿士4월모 된 買受保證金) — 執行費用= 實際配當한 金額 이다 (大判2001.4.27. 2001다8974) . ® 따로 賣却되는 境遇; 建物과 堡地가 따로 賣却되는 境遇, 少額貨借人은 먼저 賣却되는 目 的不動産의 賈却代金의 2分의 1飾街는 3分의 1) 康度에서 條先辨濟받고, 辨濟뭇받은 나머지 貨借保證金이 있으면 後에 賣却되는 幻R의 1(商 街는 3分의 1) 限度에서 다시 俊先辨濟받는다 (談民84―10). (4) 保證金이 買受人에게 引受되는 範園 ® 適法한 配當; 住宅또는 商街建勃메 있어서 對抗力과 優先辨;fj밖t을 兼有한 貨借人이 保證 金全額을 配當要求하였으나 一部만을 配當받 은 境遇 買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保證金의 殘額은 適法하게 實施된 配當額을 陸除해야지 實際로 配當받은 金額을 陸除한 나머지를 意昧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負借人이 適法하게 配當받을 수 있는 金額보다 實際로 적 게 配當받 았더라도, 過多配當받은 後順位配當債權省를 相對로 不當利得返還을 求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더라도 買受人에게 그 差額의 返還을 求할 수 는 없디伏判 2001.3.23. 2000 다30165). ® 對抗力있는保證金 ; 위 買受人에게 引受되 는 保證金은對抗力있는 것이어야하므로, 保證 金이 引上된 境遇에는 後順位擔保權者나 假押 留權者가 생기기 前까지의 保證金을 隅度로 하 여야한다. 申 鉉 基 1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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