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I 目 次 | 1. 債務不履行者名簿의 의의 가. 재무불이행지병부 나. 간접강제 2. 登載申請 가.등재신청의요건 나.등재신청의관할 댜등재신청의방법 [서식] 재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3. 登載申請에 대한 裁判 가. 심리 나. 재무불이행지명부 등재결정 [문례] 재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댜 재무불이행지명부 등재기각결정 [문례] 재무불이행사명부등재기각결정 1. 債務不履行者名簿의 意義 가.채무불이행자명부 (1) 채무불이 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Schuldnerverzeichnis)는, 판결 이 확정 된 후 6 월 내에 금전재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자에 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재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 만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이다. 재무불이행자명부는 독일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재 산명시와 합께 1990. 9. 1. 우리나라에 도입된 간 집강제제도이다. (2) 수형자명부가 형사전과기록’ 이면, 재무불이 행자명부는 ‘민사적과기록•11이다. 4.名簿의 備置와公開 갸 명부의 비치 [문례 재무불이행자명부 냐 명부의 열람·등사 5. 名簿登載의株消 갸 신청에 의한말소 (1)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서식|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서 (2)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 [문에 신청에 의한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 나. 직권말소 [문례 직권 재무자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 댜말소통지 [문례말소통지서 먀 말소된 명부의 보촌 나.간접강제 (1) 이 제도는 재무자가 재무를 임의이행하지 않거 나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재무불이행자명 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등재하 여 일반에게 그 열랍과 등사를 허용합으로써, 재무 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신용의 훼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재무 의 자전이행이나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힘써 도록 하는 간접강제(間接强制)의 효과를 거두려는 데있다.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 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團 1)졸저「법무실무요론」(1993, 사법행접문호f-'i\l), '09쪽, 13쪽 대안법무사업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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