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2 (2) 재무불이행사명부에의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일반공개외에 재무자의 공무담임권, 공공단체로 부더 영업허가를 받는사격,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가 되는 자격 등을 계한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 제도는도입하는과정에서 재택되지 아니하였다.:i: (3) 재무불이행자명부는「새산명시」와 「재산조희」 와함께 집행보조절차(執行補助節次)이다.41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자는 광의의 민 사집행절차에 속하므로 민사집행법의 총칙의 규 정도 적용되고 강세집행편의 총칙 규정도 성질이 반하지 않는 이상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협의의 강세집행을전세로한집행의 필수적 정지 • 제한(법 세49조), 집행처분의 취소 • 일시유 지 (법 제50조)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bI 2. 登載申請 가.등재신정의 요건 (1) 다음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것 (가) 급전재권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6월내에 재무를 이행 하지 않을때 판결뿐만아니라금전의 지급을 명한모든 집행권 원 (종전의 「채무명의」)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내에 재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에도포합된다.61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 70조 제1항 세1호).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6월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 한다. (나) 재무자가 재산명시절자에서, 재산명시기일에 I 32 沮旺4 월모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 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법 제70조 제1항 제2호). (2)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사유가 없을 것 (법 제71조 제2항) 강재집행이 쉽다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거나 기 목상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등재신청이 허용 되지 않는다. 재무자는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유를 입증하 여 등재를면한다.71 (3) 강제집행의 집행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재산명시절자와 다르다.81 나.등재신청의 관할 (1)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내에 재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는, ‘재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管轄)한다. 사무관할에 관하여 특별한 정합이 없으므로 단독 m 2) 진성규「재산병시설자 및 채구불이행자명부」(사법논십 제21 십, 19일 법원행정처) 3((쪽 • 김종門「재산멸시제도와 채무물이 템차범쿠」(재판자료 제71십, ' 996, 법원됴서관) 3)3쪽 3) 김삼원,「개시션서제도」(사법행정 19E6. 6) 10쪽 , 이재성 「민사 소송법개섬시안 V|」(내한변호사협회짜 1987, 4, 내한변호사협 호| ) 8쪽 4)졸고,「재산멍시절차 (상)」(법구사 2002, 11, 다한법루사협회)18 쪽 5) 법원행정처,r법원실쿠제요 (임시판) 민사잡행 (삼)」(1993, 한국 사법행정학회) 538쪽 ; 0|시윤,「주셔 강제잡행법 ( | )」 (1993,한 국사법행성학리) 538쪽 6)등재신청럴 수 있는 잡행권원은, 종전에는 단결 획정된 저급 멍럽 확징딴곁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노는 언묘소서 노 는 민사소정소서 등에 한정하였으나 鬪정전 민사소송법 제 오懿으|9 제1함), 민사집햄의 제정요로 2002 /, I.부터 ‘모든 집행권인으로 확대하였디, 소정에 갈음하는 결정노 노한 같디 (민사조정법제30조, 대법원 1998, /, 14.자 99마 988결정) 뿐만 아니나 민사잡행법 시행전안 2002. 6. 30. 이전에 작성 된 공정증서원본에 의하여도 등재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23 민사 4102-559 질의 회답). () 이재성 워 논문 80쪽 , 진성규, 워 논른 3(9쪽 , 김중백,업 논 둔 326'쥬 8)이시운 워「주석 강제집행 ( I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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