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판사에 속하나,사무관할은 입의관할이다. (2) 명시기일 불출석이나재산목록제출또는선서 의 거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자를실 시한 법원’ 이 관할(管轄)한다 (법 제70조 제3형).9) (3) 법원은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법 원으로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10) 다. 등재신청의 방법 (1) 재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재권자의 신청이 있 어야 할 수 있다. 재산명시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재권자를 재산명 시신청을 한 재권자로 한정합 이유가 없다. 신청의 상대방은 재무자 본인이다. 재무자가 소송 무능려자라도 무방하다.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법 계4조), 신청서에는 印재권자 • 재무자와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 원의 표시, @ 재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재 무액,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규칙 제31조 계1항, 계25조 제1항), 신청사유를 소명硏束 明)하는 자료와 재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법 제70조 계2항, 규칙 계31조 계2항). 신청서에 침부할 신청사유의 소명자료로는, 재무 자가 6월내에 재무를 이행하지 아니합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 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등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 기 일조서등본’ 을, 거 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 ‘불기소치 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될 것이다.111 재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계출하게 하는 다(송민 91—6). (3) 재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바라는 등재신청 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채권자 김 갑 돌 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재무자 박 을 순 670115—2093313 서움 종구서소문동 37- 8 1. 집행권원의 표시 서 웅지 방법원 2002. 6. 24 선고 2002기단 169179 집행어 있는확성판결 2. 재무자의 이행하지 이니한 금전재무액 된30,000,000원 및 지연이자 신 청 취 지 재무자를 재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재판을바랍 신 청 이 유 1. 재권자는 재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 169179 대여급사건의 2002, 6, 24,산고한판결정본에 의한집행권원 을가지고있습니다. 2. 위 판결은2002. 7.15. 확정되았三데, 그후6개월이 지나 도 재무지는위 재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그래서 재권자는 신청취지기재와 길은 재판을 바라기 위하 여이신청을합니다; 침 부 서 류 이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재무자의 주 m 소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 9)등재신청의 관함은, 충전에는 중전의 명시신청의 관함과 다찬 가지로 제1심 수소멉뭔 또는 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멉원으| 단톡門사가 관함하였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9 제3 항, 제524조의 2 제3항). 이다 (법 제71조 제2항). 그러나 명시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 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 " O) 이시 요 우| 「주석 강제 접행 ( | )」540쪽 기) 멉원행성처. 우1 「녑원실무제요 (임시판) 긴사잡행 (상)」335l측 진성 广, 위 논문 380쪽 대안법무사업외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