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1. 집행력있는 정본 1농 2.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1통 3. 재무이행최고서 1통 2003, 2, 25, 재권자 김 갑 돌 (전화번호 3480—1110) 서울지방법원 귀중 주 1. 인지는 1,000원을 집부한다 (송일 91-1). 2. 송닫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씩 계산한 금27,000원 {2,700원 X2(인)X5(회)}을 예납한다 (송일 87-4). 3. 신청서부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제출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다 (법 제61조 제3함). 5. 신청서는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하여 별도기록으로 편철한다 (송민 91-1). 6.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집 행력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있는 정본은 채권자(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준다 (규칙 제25조 제2 항). 3. 登載申請에 대한 裁判 가. 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찹고인 을 심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자는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필요직으 로 심문한다(송민 91—6). 그것은 채무불이행자명 부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 려이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법 세71조 제3항). 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1) 등재신청에 정딩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 제71조 계1항). 등재신정의 방식이 적법하고 등재신청의 요건사실 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가 ‘동재신정에 정당한 이유가있는때’이다. (2) 등재결정은 재권자 및 재무자에게 상당한 방법 으로 고지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21조), 일반적으 로는 송달에 의하여 한다. 등재결정에 대하여 재무자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 으나,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 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하더 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된다 (법 재71 조 재 3항).12)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문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서울지방법원 결 정 시 긴 2003키명 9121 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권자 김 갑 돌 (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재무자 박 을 순 (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8 주 문 재무자를 재무불이행자병부에 등재한다. 이 유 채무자가이 법원 2002. 6. 24. 선고2002가단 169179 대여 급사건의 판결이확정된후6개월내에돈60.000.000원의 재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03. 2. 28. 판사 최 정 국(인) 재무자를 재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한다 m 121 이재성, 위 논문 80쪽 I 34 沮旺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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