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민집 70G) 2-199 주1.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한 Ef. 2.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 리(생년월일)부분을 기재한다. 3. 이유는, 떤결이 확정된 후 6월내에 몬60,00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는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으로 기재한다 (법 저170조 제1항). 4 판사가 기명날인한 결정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법원사무관 등 은 결정정본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기각결정 (1) 등재신정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합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정을 기각(棄却)한다 (법 세71조 제2항). 등재신청의 방식이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휴결이 있는 경우 또는 등재신정의 요건사실에 관 한소명이 없는 경우는 ‘등재 신청이 정당한 이유 가 없는 경우’ 이고, 등재신정이 적법하고 그 사유 에 관한 소명도 있으나 명백히 강제집행이 용이하 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 쉽게 강계 집행을합수 있나고 인정합만한 사유가 있는때 이다 이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가 집행 보조절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1:1i (2) 등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재권자에게만 상 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까지 고 지할 필요는 없다 (규칙 제7조 제2항). 신청기각경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합 수 있다 (법 제71조 제3항). 그러나 즉시항고는 집 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재무자를 명부에 등재하므 로, 채무자가 명부에의 등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8 조).l4i (3) 재무불이행자명부 등재기각결정의 문례는 다 음과같다. [문교11] 체무불이행자명부 등재기각결정 서울지방법원 겨 저 E1 0 사 건 2003카명 9121 재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권자 김 갑 돌 (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재무자 박 을 순 (670115—2093313) 서울중구서소문동 37-8 주 문 이 사저 서청을기각하디. 이 유 등재신청이 이유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소 제2항에 의하 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03. 2. 28. 판시 최 정 국(인) 민집 71® 주1. 채무자불이행자명부 등재기각결정은 결정(決定)의 헝식으로 한다. 2. 이유는, 등재신청이 이유없으드로’ 또는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였E十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드로’등으로 기재한다 (법 제71 조 제2항). 3. 판사가 기명날인한 결정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법원사무관 등 은 결정정본을 작성하여 채권지에게만 송달한다 (규칙 제7조 제2 항) m 3 이시윤, 우|「주석 강제잡행 ( | )」 t,41쪽 갭 이시윤, 우1 「주석 강제잡행 ( | )」541쪽 대안법무사업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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