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4. 名簿의備慣와公開 가. 명부의 비치 (1) 재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원사무관등은등재결정의 확정여부와는관계없이 바로 재무자별로 재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 名簿)를 작성하여 이를 결정한 법원에 비치한다 (법 제72조 재1항, 규칙 재30조 제1항).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재무불 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규칙 제32조 재3항). 재무불이행자명부는 가드식으로 편철 비지하며, 재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시 다음 장에 다음 주의 서와목록을 철한다 (송민91―4). 주 의 서 주 의 1. 이 명부는 기재내용을 인쇄물 등에 의히여 공표(公約 하여서는아니됩니다. 2. 이 명부에서 말소된 재무불이행지명부는 재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히여 열람 또는 등시한수 있습니 다. 목 록 재무자이름|사건번호|등새일자|말소일자 | 면수 | 비 고 이 명부에는 재무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재무액, 등재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규칙 계32조 제2항). 등재사유는 6월내에 재무불이행한 사실 또는 명시 의무위반의 내용이다. (2) 법원은 재무불이행자명부(원본鳩- 법원에 비치 하는 외 그 부본(副本)을 재무자의 주소지 시 • I 36 沮旺4 월모 구·읍· 면의 장에게보내어 미치게하고,15 도금 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관련 단체의 장 즉 전국 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 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 채무자에게 대한 신용 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법 계72조, 규칙 제 33조 제1항, 계2항). 재무자가 법인,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게 명부의 부본을 보낸다. 재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바로 부본을 집부하여 그 취지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된 주소를 적는다 (규칙 제33조제3항). (3) 재무불이행자명부의 문대는 다음과 같다. [문레] 체무물이행자명부 서울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깁번호 2003가명 9121 닫소신청사긴번호 서0 며 0 키□ 가닙노己 숫l 서웅서초구 무 주 소 又} 서초동 967 주민등복번호 67 01 15-20 93313 집행권언 서울지방법윈 2002가단 169179 재무불이행엑 돈60,CKJ0,000원 6월내 재무불 등재사유 말소사유 이행 t。 재 2003년 2월 28일 口근} 다}、 년 월일 등 재 자 말소자 법원사무관 직위, 성명 직위,성명 오웅태 부본송부 2003년 2월 29 일 말소통지 비 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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