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규32 주 1. 등재사유는 印 6월내 채무불이행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제출거부 @ 선서 거부 1—12 ® 허위재산목록제출 중 하나를 각 기재한다. 2. 말소사유는 ® 등재결정취소 @ 등재신청취하 @ 맏소결정(채무소멸) @ 직권말소결정 중 하나를 각 기재한다. 나. 명부의 열람·등사 (1) 재무불이행사명부(원본) 및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2조 제4항). 명부의 공개방법으로 열람외 등사는 세한해야 한 다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등재사 말소된 뒤에도 한번 등재된 것을 없애버립 수 없기 때문이다.1G)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公表)되어서는 안된다 (법 제75조 계5항). 그것은 이 명부가 신분, 잡지 등 인쇄불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에 공표되면 재무자의 명예, 신용이 지 나치게 훼손될뿐만아니라, 뒤에 명부가말소되어 도말소의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열람복사신정서에는 인지 50아시 붙어야 하고, 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복사뭉 1장마다 10어시의 수수료를 추 가로 납부한다 (규칙 제29조, 재판기독열람수수료 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 재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명부 1개를 열람 • 복사의 1건의 처리한다 (송민 91—4), 5. 名簿登載의妹消 가, 신청에의한말소 (1)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변제輯濟) 기타 사유로 재무가 소멸되 었다는 증명 이 된 때에는, 법원은 재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 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성명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다 (법 제73조 제1항). 변제이외의 사유로 재무가 소멸한 경우로는 대물 변제, 변제공탁, 상계, 면제, 포기, 소멸시효의 완 성, 화해, 면책적 재무인수,재무발생의 원인인 법 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이 있다.171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사 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권자의 동의도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공 하기 때분이다.181 재무의 소멸사유는 등재결정 이후에 생긴 것이라 야 한다. 그 이전에 재무가 소멸하였으면 등재결정 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정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 다. [人七斗]치片1둘回행杯托명부 말소신청서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서 재권자 깁 갑 돌 620707—1093312 서웅 서초구 서초동 967 재무자 박을순 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E! 王대 채무물이행자명부의 부본(副本)은, 증진에는 ‘채무자의 본적지 (本創也)’으| 시 • 구 • 읍 • 면의 사쿠소에 비치하였으나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t,24조의 11 제건J). 민사잡행법의 제정요로 2002, 7,1 부터 처二자의 주소지(1打5[地) 의 시 • 구 • 읍 • 면 의 사루소에 비치한나 (법 제72소 제2함) 6) 이시운 우|「주석 강제집햄 ( | )」?店똑 • 록일에서는 채무물이 행지명부의 원본이 말소닉먼 그 동사본노 말소된LI는것이 브 장되는 겅우에 한하여 등사를 허용할다 匡일 민사소송법 제 915소 제4함) .() 「민사집햄固(3J02. 사법연수원) 134쪽 ‘ 8) 법원행정처, 위「법원실무제요 (임시판) 민사집행 (상)」342 쪽 , 0|시윤 워「주석 강제잡쟁 ( | )」 t,4(쪽 , 진성규 위 논문 383쪽 대안법무사업외 3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