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등재 결정 2003. 1. 28.자 2003가명 9121 결정 신 지 재무자를 재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라는재판을바랍 신 이 채무자는 2003. 2. 1. 재무전부를 채권자에게 변재하여 채무 가소멸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신정 하오니 재무불이행명부를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번제증서 2003, 서울지방법원 귀중 2. 재무자 3. 1통 박 을 순 ( 전화 803- 8967) 에게만 고지한다 (규칙 제7조 제2항). 채권자는 말 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수 있으나, 집행정지 의 효력 이 없으므로 등재발소는 그대로 전행된다. 재무자는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집 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법 제15조 제1 항 제16조 제1항).19) 신청에 의한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의 문례 는다음과같다. 〔문례] 신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결정 사건 재권자 채무자 주 주1. 인지는 1,000원을 첩부한다 (송일 91-1). 2. 송탈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씩 계산한 금27,000원 {2,700원 X2(인)X5(회)}을 예납한다 (송일 87—4). 3. 신청서 부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제출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한 법원에 제출한다. 5.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사건번호(20037'명 00)와 사건명 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E음- 신청서를 주기록인 등재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다리 편철하고 등재신청기 록 표지에 사건번로와 사건명을 병기0#記)하는 방법으로 합철 한E十 (송민 91-1 ). (2)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 말소신정을 받은 법원은 재권자에게 재무의 소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심문 할수있다. 섭리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 무자를 재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에 성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성으 로신청을기각한다. 말소결성은 재권자와 재무자에 고지하고 (규칙 제 7조 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재무자 등재결성 서울지방법원 켜 처 己 0 2003카명 9234 재무불이행자명부말소 김 갑 돌(金 甲 박 을 순(朴 乙 順) 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37-8 주민등록번호 670115—2093313 2003. 1. 28.자 2003카명 9121 결성 突) 재무자를 재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 2003. 재무자를 재무릅 변제히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3, 판Ar 정 국(엔 민집 73(t) 2—202 주1.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決定)의 형식으 로한다. 2.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넌월일)부분을 기재한다. 3. 판사가 기명날인한 걸정원본은기록에 편철하고, 법원사무관 등 은 걸정정본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 송달한다. 團 19) 법원행정체 우|r법원실무제유 운시만) 민사집행 (싱)J343쪽 I 38 沮旺4 월모 처o 취 청 유 첨 부 서 류 주 문 유 초 주 문 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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