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처o 취 청 유 첨 부 서 류 주 문 유 초 주 문 유 최 나.직권말소 (1) 재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성 명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다 (법 제73조 제3형). 명부의 보존년한 정한 것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재무불 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더10년이 경과하면 일 웅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20 (2) 직권으로 재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는 결정 의문례는다음과같다. [문례] 직권 체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 사건 재권자 재무자 박 을 순(朴 乙 )|lgJ 주 소 서울중구 서소문동 37―8 주민등록번호 670115-2093313 등재결정 서울지방법원 겨 저 E1 0 92키 503 재무법이행자명부등재 김 갑 돌(金 甲 突) 1992, 2, 2, 자 93카 503결정 재무자를 재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 2003. 재무불이행자병부에 등재된 1992년의 다음 해부더 10년이 지났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으로주 문과같이결정한다. 2. a 판사 정 국 (인) 민집73 ® ?,- ?,03 주 1.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말소하는 재판은 결정(決定) 으로 형식으로 한다. 2.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 자리(생년월일)부본을 기재한다. 3 판사가 기명날인한결정원본은 기록에 펀철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정본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말소통지 (1) 법원이 신청에 의하거나 지권으로 재무불이행 자명부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부본을 보낸 시 • 구 • 읍 • 면의 장과 전국 은행연합회장에 통지한다 (법 제73조 제4항). 재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명부의 부본을 보낸 후, 동등재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되 어 명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 등은 바 로 말소통지한다 (규칙 제34조 제2항). 통지를받은 시 • 구 • 읍 • 면의 장과 전국은행연합 회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 제73조 제5항). (2) 말소된 재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하계 할 수 있 다 (송민 91—4). (3) 말소통지서의 문례는다음과같다. 〔문례] 말소통지서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채무자박을순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있어 이를통지하오니 귀 구청의 재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여 주시기바립니다. 六J口 口丁 서울지방법원 말소통지서 귀하 재무불이행사명부 말소결정등본 2003. 법원사무관 1부 2. 3. 오용 태(인) 대안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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