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 말소된명부의보존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결정이 있으면 당해 재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分離)하여 별도로 편철 하고, 재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의 표지 다음 장에 목록을 철하여 보관한다. (2) 말소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는 재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마作成)’ 하되, 미 고란에는 재작성 날짜와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 위 •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I 40 沮旺4 월모 (3)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 는 다음 해 초에보존절차를 취한다 (송민 91— 4).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보존기긴은 ‘5년’이 다 (송민 79—1). E! 20) 이시윤 위「주셔 강제집행법 ( I )」549쏙 쪽 긱즘門 워 논문335 鄭相泰|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