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論說 iv)주거 이외의 목석으로 사용되는 모든 非住 居用 건물의 선부 또는 일부의 임대자에 적용하 자는견해, 1:-l7) v)보호범위의 설정기준을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인’ 울기준으로정하되,종소득규모가일 정 기준이하인 사업자의 사업장貨借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하자는 의 견,L'381 vi)서울 지역과 직할시 지역, 기타 일반지역으 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보증급을 다르게 규정 하고, 보증급과 월세가 竝存하는 정우에는 월세 를 일정한 윤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환 산한 보증금과 원래의 보증금을 합한 급액으로 적용범위를 정하자는 의견,1391 등의 제시가 있었 다. 여기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제안되였던 食品 衛生法施行令 제7조 제8호의 유홍주점영업에 해 당하는 영업을하는경우, 임자인이국가또는地 方自治團體인 경우, 도박 • 시행행위를 목직으로 하는 업종에 대하여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적 용을 배제하기로 제안되였으나 國會法司委公聽 會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법에 규정하였을 때 明 確性을基할수 없다는의견과,140 임차안들간의 衡平|生문세사提起되어141) 유홍주점영업에 해당 하는 영 업을 하는 경우, 임자인이 膳博 내朴辛行 爲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대하여도 본법의 適 用範園에포합되었다.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사용되는모든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임부의 임내자에 적용하지는 견해에 대하여는 민법의 예외규정인 商街建物貨 貸借保護法이 민법보다더 광범위한적용이 되어 특별법의 성격괴 맞지 않으므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의견에 의하여 재택되지 않았다.142! 백화점의 매장은 특성상 여름에는 아이스크립 을팔다가겨울에는모피를파는등의 일시임대 자에 해당되는 경우기 많고, 백화점내의 매장은 l----1 42 困旺4 월모 월별로 固定0심인貨貸料를지불하는것이 아니고 賣出咨n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임대 료의 내용에는 백화점에서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상가건물 의 관리비 등을 포합하고 있어서 순수힌 임대료 의 산정이 어럽다는 점을들이 商街建物貨貸借保 護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힌다는 주장도 있었 다.14:j) 그것에 대해서는 일시 임대차는 적용대성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며, 임대료와 홍보비 및관리비는각분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면 되므로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 제 외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백화점내의 상 가임대치에 대하여도 본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144) 위와김은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직으로- 荊街建 物貨貸借保護法은 適用範園를 상가건물의 용도 에 의한 제한, 대항요건에 의한 제한, 임대보증금 에 의한제한등으로규정하였다(商街建物貨貸借 保護法제2조). 1. 商街建物의 用途에 의한 制限 상가건물이라 함은통상 건물의 용도적 특성 을지칭하는것으로주서용건물에 대웅하는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나. 따라서 상가건물이란 주거 용건물 이외의 모든 건물을뜻하는 것으로볼 수 있으며 영업을위하여 사용되거냐 영업과관련되 m 137) 상가인다차보호법안 공청회 자료, 한나라당, 2) 01_ 5_30_ 15 먼, 1:ll) 앞의 삼가건물임다차보호법제정 공청회 자료, 1 9먼 13l) 앞의 국호 상임 위원희 의사로 , 77면 14J ) 앞의 국회 상임 위원회 의사록 60면 14) 상가인차인 보호를 입한 십가임내차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호| (2) 01 3. 23) 정치개혁을위한 모임, 21면 142)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도임 전게서, 31면 143) 앞의 국회상임위의사록, 51면, 앞의 국호|성임위의사록, 86면 141-) 앞의 국회 상임 위의사록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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