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어전 모든 견물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145) 이 여 설정된다(同法 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러한의미에서상가건물에 해당하는것을 열거하 다. 따라서 상가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섯이 면 사무실, 점포, 시장, 창고 및공장의 용도에供 하는 건물, 학원, 탁아소, 병원, 요양소, 보건소, 공증묵욕탕 등 교육 또는 후생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극장, 영화관, 遊戱場 등 오락용으로 사용 되는 건물, 여관, 음식점 등 숙박 음식을위한 건 물 등이 상가선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영세상인이 영업행우還하기 위하여 임차한상가건물에 한하 여 적용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가건물에 해 당 되더라도 임차인이 영업행위가 아닌 동창희, 재난법 인 사난법 인 등이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 차한 건물에 대하여는 同法의 적용에서 배제된 다. 또한 상가건물이라 합은 임자인이 실재로 영 업행위에 이용되는상가건물을 말하는것으로건 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도 그 뜻을 달리한디級皇築法 제2조 재2항). 따라서 견축물관 리대장상의 용도구분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실제 적으로 영 업행위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 정된다. 이와관련하여 건물의 일부는상가로, 일 부는수택으로사용하는겸용주택에 있어서 임자 인을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과 住宅貨貸借保護 法종 어느규정에 의하여 보호를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면적을 미교하여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클 경우에만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적용이 있어야한다는 견해먀1 가 있으나이 견해 에는 찬성할 수 없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영세상인의 상가임대차를 보호하려는데 고 목적 이 있으므로 계약당시 또는 현재 상가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사용면적의 비율 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에 내하여 商街 주목적이고 거주는 영업행위를하기 위한부차적 인 용도이라면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적용을 받게되고, 그 반대의 용도로 상가건불을 사용하 고 있다면 住宅貨貸借保護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 질 것이 다. 2. 對抗要件에 의한 制限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同法의 적용법위를 同法에서 규징한 對抗力의 取得要件을 갖춘 상가 임대차로 制限하고 있다. 이는 同法의 立法趙旨 가 영세한상가임자인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임차한 상가임대차의 내용을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가임차인이 임 차한 상가건물에서 직접 영업행위를 할 것을 前 提條件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상가임 차인에 대한 債權擔保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를 형식적으로 체결합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므로 同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對抗力의 取待要件으 로 상가건물의 인도와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 다(同法 세3조 세1항). 따라서 임자인은 임대인 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안도받아 임차인 명의로 事 業者登錄을 신정하여야 한다. 상가임자인이 상 가건물을 인도받아 영 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신 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同法의 適用範園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가건불의 인 도와시업자등록 신청 두 기지 요견중 어느 하나 를결하계 되면제2절에서 설명하는대항력을상 실할 뿐만 아니라 同法의 適用範園를 벗어나게 建物負窟出品護法은 제2조 제1항에서 "상가견물 m 의 주된 부분을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가에 의하 145) 오징열 전계논툰訂 14), 33-34먼 143) 오정엽, 전기논문@i i객, 34먼 대안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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