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論說 되어 同法의보호를받을수없게된다. 3.保證金에 의한制限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영세한상가임차인의 高街建物貨貸借를 보호합을목적으로제정된민 법의 特別法이다. 따라서 同法은 영세상인의 정 의를 貨貸保證金의 많고 적음에 의하도록 규정하 고 同法의 適用範園에 임대보증금의 제힌규정을 두었다. 이리한 규정을 둔 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가 임차인 중에서 영세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임대보 증금이라 합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의에 자임이 있을 경우에는자임을 일정한 비율 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보 증금 즉, 환산보증금을 말하는 것이댜直街建物 貨貸借保護法 제2조 제2항). 따라서 보증급만 있 는 未登記 傳貫金과 일시 에 차임을 지급하는 삽 월세 형식의 차임의 합계 급액도 임대보증금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공정회들 서쳐 同 法施行令을확정하고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 서 규정한상가임대차의 보증금범위를서울특별 시 : 2억4,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할 과빌억세권역 : 1억 9,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 역을 제외한나) : 1억 5,000만원, 그 밖의 지 역 : 1억 4,000만원으로확정하였다(同法 시행령 제 第2節對抗力 1.意義 일반적으로 對抗力이란 이미 성립한 權利關係 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또는 그 러한 힘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14 ) 임자권의 對 抗力은 임자권등기를 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 력이 생긴다(民法 제621조 제2항).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동산등기 신정은 共同申請主義를 재택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동산임차권등기에 협 릭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만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한 것을 정구할 수 있을 뿐이다(民法 재621 조 제1항). 따라서 이 규정은 임대인의 협력사항 으로 등기절치에 협력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소송 으로 임대자등기에 협력한것을 정구할수 있을 뿐 다른 제제를 가할 수 없다.1481 商街建物貨貸借 保護法과 유사한 住宅貨貸借保護法 또한 고 등기 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마친 때에는고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住宅貨貸借保 護法 제3조 제1항).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引渡와 附加價値稅法 제5조, 所得稅法제168조, 法人稅法 계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탁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 2조). 또한 借貨을 保證金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m 100으로 규정하고 보증금괴 월자임을 환산한 보 기 47) 고[윤직, 전거 1 서(;主 6), 23만 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司法 시행령 제2조에 서 규정한 보증금 이내의 상가임대차에 한하여 |司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정하였 다. r--1 44 困旺4 월모 二丕)우리나다 민법 제621소(임다차의 등기)는 일본 민법 제605 조와 그 내용을 같이 하는「|I, 우리 민법이 워 규정을 민법에 규정할 당시 01□1 일본에서는 위 규정이 실츈를 거두지 못 하여 특별법인 차지법파 차가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비단 없이 민법에 규정율 하였디는 비판을 받고 있[| 고상룡, 임 차권의 「H함럭 민법학특강, 법문사, "99ti, 간4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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