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論說 현실석으로 임자인에게 이전되는 現實의 引渡(民 法 제188조 제1항)154! 가 일반적 일 섯이냐 당사 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법률적 효과를 가져 오는 簡易弓|鄕民法 세188조 제2항), 占有改正에 의힌 引渡(民法제189조)155)' 目的物返還請求權 의 讓渡에 의한 引渡方法156) 등이 허용된다 할 것 이다. 다.事業者登錄 제3자에게 公不하기 위한 취지와상가건물의 讓 受人이냐 競落人에게 임자인이 임자건물에서 영 업을 시작한시기를 확정해주는 의미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對抗力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다(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3조 제1 항). 그러나 對抗力의 취득요건으로 서의 사업자 등록이 상가임대차를 제3자에게 공시를 하기 위 함이라 하나 公示의 방법으로 적합힌 방법 인가159) 에 대하여 의문이 재기되고 있고, 현재 사업자등 사입자등록이란納稅者 및 稅源의 현황을 파악 복을 힌 상인은 전제 상인의 50o/거 불과하고160), 하고租稅債權을 확보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또한 영세한사업자는附no價値稅法에 의하여 사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몇 사업장소재 업자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영세한 임자인이 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人的事項과 사업의 開始 m 日 기타과세자료를 입수하는데 적절한 사실내용 1외) 김효석. 주택입다차툰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안9, 76-77 몐 서울고판 1997, 4, 9,96나3?g37, /홍野 順彦 相本洋之助 共著 前撲書("t I O3} ? 6面 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 멋 수록하는 것을 말 한다.157) 이러한등록세도는사업자의 사업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協力義務로서 , 과세관 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부자를 파악하게 하고 그 과세자료들 확인하도록 하는데 입법취지사 있는 것이다. 사업자등탁은 법규에 의한 상대적 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解除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의 許可또는 免許와는그 성격이 다르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측 면에서 보면 본래의 납세의무에 부가된 행정상의 협력의무가 그 本質인데 不履行에 대하여 行政 罰的 제제인加算稅를부담하거나 買入稅額 不陸 除의 不利益을 받게 하는 것으로 足하고 형법상 의 제제는加할수 없다. 또한사업자등덕은 사업 자의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 로 특정의 상대방에게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特許와 다른 것이다.158!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대항력의 取得要件중의 하나로규정한 것은상가임치권을 l----1 46 困旺4 월모 1또) 주택임대차보호법아에서는 싣유개짐을 주택으| 인도로 인징 할 것인치에 내하어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는[1|. 긍징설은 주택으| 인도 오I에 주민등록을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할 필요성이 없나는 견해이고(민일영, 전거| 서, 209면, 민용우. 후댁임차권의 다항력, 고시연구, 92-7 1 9양. 108면, 김효석, 전거서, 7聞, 그십룡, 전계 인사권의 대함덱 545면), 부정설은 제3자가 임차먼의 앙도나 변동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부정하여아 한다는 견해(하경일, 실무 겅매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987, 340면가 다립하크 있는바. 접유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인사인이 된 십대는 인사컨물에 대한 소유먼이전등기가 완료틴 시점으로 주민등록보다 공)\| 의 효력이 口 강합 부동산등기제노가 있으므로 제외할 이유 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일본은 점유개정을 건물의 인도로 볼 깃인가에 다하어 다툼이 있는데, 주인이 일시적으 로 임사인어게 맡겨뇽은 경우에는 접유개정노 건물의 인도 에 해당된다고 하는 긍정설과 간접점유는 임차인이 임다인을 접유다리인으로서 간접접유를 추|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 어도 임차인으1 번동에 의하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으다리인 으로서 변동이 있다는 標札뷸 묻어 외부인이 판딘할 수 있는 겅우에 한하여 건물의 인도로 인정하어야 한다는 제한적 긍 정설이 있다, 我變英 債權各論 岩波書店, 1977, 517而 1또}) 목적물반환청구권은 간접점유의 0|전방법에 물파하여 공)\| 방법으로서의 기능이 악하므로 부정석으로 해석하어다 한다 는 견해(하경일 실무경매와 주택임다차보호법 도서출판 가 인, 1987, 34)먼yf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따라 서 삼가 읽다차에 있어서도 주택인다차와 다르게 해석할 01 유가 없다, 민일영, 전기서(~i 6), 209면 1El) 주석 삼일중서 삼일퇴계법인 1991, 501꼬먼 1ffi) 삼일총서, 전기|서 5011 - 5013면. 15)) 소재선 제정상가인다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밤안, 경회법 덕 제36권 제2호 2001, 95먼 160) 앞의 국회 싱임 위의사록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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