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의되는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lbj1 는 문제, 현행 國稅基本法은 「과세정보에 대한 제공 및 누설」을禁止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다만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4조에서 利害問係 人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 • 다음은그규정에대하여 알아본다. (1) 附加價値稅法 제도죠에 의한 사업자등 록 附加價値稅法上의 사업자등록이란 신규로 사 계공」을요청할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은정당한 업을 개시하는자가등록하는사업장마다사업장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으나飾 을 관할하는 세무서정에게 사업개시일로부터 20 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과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힌다. 다만 西街建物貨貸借保護法간의 상하 구별이 없는 두 법이 상치하고 있는 문제가 대립되고 있다.1b의 상가임대자나주택임대자 모두를전국 각登 記所에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의견 1G3)도 있었으냐, 등기부와 별도로 임자권 등록부 를두게 되면 또 하냐이중의 부동산등기부와 비 슷한등록부가생겨서 업부가 번잡해질뿐만아 니라이해관계인이 부농산등기부를확인하고임 차권 등복부를다시 또 확인해야한다는 이중의 불편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國 재택되지 않았다. 사업자등목에 대하여 국세정은 이미 사업자등 록 업부를 전부 전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소별로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통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상가견물임대자계약서도 첨부 하므로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나 임자건물 의 면적등을施行令에서 규정을하면 이러한분 제점에 대하여는 해결이 된다는 의견1(\ 사업자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채택하면 미등록사업자도 상가임치권의 보호를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합으로 인하여 납세행정에 있어 서 여러 가지 투명한소득파악이 提高되어서 재 정수입도 寄與할 것이라는 의견國 에 따라 사업 자등록이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附加價値稅法, 所待稅 法, 法人稅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데 所得稅法, 法人稅法은 사업자등록절자에 관하여 附}JU價値 稅法을준용하고있다. 사업개시일 전이라도등록을 할수 있다(附加價 値稅法 제5조 재1항, 同 施行令제7조 제1항, 재2 항). 고러나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사 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직권으로등록시킬수 있으며詞法施行令 제7조 제4항),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 다(同法施行令 제7조제5항). (2) 所得稅法 제16&죠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등록 통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附加價値 稅가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附 加價値稅法 상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계 된다. 사업자등묵은 통상 사업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하여야하냐 사업 개시임 이전에도등록합 수 있음은附加價値稅 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감나. 附加價値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소득세 법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所得 稅法제168조 제2항). E! ‘61)삼일중서 전계서, g)1下면 이온하 승민영 공저 부가가치세 하설 파 실무. 서화사, 200· , 51 면 ‘ 63 앞의 국호1 십임 워의사록, 28 - 392건 63 앞의 국회 상임 워의사록, 61 면 ‘64앞의 국호1십임워의사록, 70-71면 63 앞의 국회 상임 워의사록, 46연 " 66 앞의 국호1 십임 워의사록, 65먼 대안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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