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따라서 所得稅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 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규정을準用하고 있다 (所得稅法제168조 제3항). (3) 法人稅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재화와용역의 공급거래 등의 사업을 하는자 에게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 계 합으로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할 수 있고과세자료를확인할수있을뿐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도 사업 거 래에 관한 신뢰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167) 法人稅法에 따른 사업사등록에 대하여는 대부 분 附加價伯稅法의 규정을준용하도목 하고 있으 며(法人稅法 계111조 제3항),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거래로서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에는 法人稅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디{法人稅法 제111조 계2항). 또한 내 국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 무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설립신 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法人稅法 上의 사업을 하는 자란 법 인세 납세 의무가있는자를 말하는것으로영리법인및수 익사업을 영위하는營利法人은本店, 각支店 몇 營業所등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정하여야 한다.168) 가. 對抗力의 取得時期 상가건물입자권의 對抗力은 상가건물의 인도 와사업자등득을신청한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3조제1항). 상가 건물의 인도와사업자등록신청이 같은날 이루어 질 수도 있으냐 대개는 상가건물을 인노 받고 난 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므로 사업자등묵 을 신청 한 다음날이 대항력 취득시점이 될 것이다.1페 그리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는 상가건물의 인도가 있은 다음날이 對抗力을 취득하는 시점이 된다.170) 뿐寸抗力을 사업자등복 신정 일로부터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에 관한 원칙적 공시방법인 등기에 비하여 불완 전한 점을고려하여 상가임지권의 對抗力발생시 점을 명료하게 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다른 등기 와의 집수일자를 비교하여 임자건물의 양수인 이 나 擔保權者능 이해관계인과의 우열의 판정을 용이하게 합에고목적이 있다. 나. 對抗力의 存續期間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上의 힙抗立]을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항력의 취득요건인 상가건물의 점유 와 사업자등록이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住宅貨 貸借保護法에서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은 대항 려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이듯이 商街建物貨 貸借保護法에서도 상가건물의 인도와사업자등 록은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住宅貨貸借保護法에서 임차인이 동거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수익사업 등이 없는非營利法人 몇 國家• 地方 自治團體등은 法人稅납세대상인사업을수행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층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냐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들과 감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거나사 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등록번호에 準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法人稅法 施 m 行令 제154조 제3항). 3. 對抗力의 取得時期와 그存續 I 48 困旺4 월모 16/) 삼일총서, 전게서, 1110002 - '11004면 168 삼일 홍서, 전게 서, 1 깁 1062면, 16여 다음날의 의미는 익일 오전 0시부터 「H항력의 효력이 생긴 디는 취지 이디 , [|1판1 9및 5. 25 9g:19981 1 /0) 대떤 19따 3. 2~ 98대469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