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둔 재 본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한 경우에는 그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이 임자인의 주민등록을 대위 하므로주택임치권의 對抗力은존속하나貨 借人과동거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옮겼다가다 시 전입신고를 힌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다시 복 귀한 시점부터 對抗力이 생긴다.1711반면에 商街 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은 힌 장 소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촌재하므로 貨借人이 사업자등록을 다른 장소로 이 전하였다면 즉시 對 抗力은상실될 것이다. 對抗力의 존속기간은 住宅貨貸借保護法上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촌속요건이듯이 商 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도 討抗力의 存續期間 은 같다. 對抗力을 유지하기 위한 對抗要件은 언 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점에 대하여 住宅貨貸借保護法은 제8조에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 의 記入登記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이를 계 속하여 유지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競賣開始決定記入登記說1721과, 貨借人이 物貨貸借保護法노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인노와 사업지등록 은 대항력 의 取得時에멘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락 기 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I/8) 4. 對抗力의 內容 對抗力이란 제3자에게 貨借權을 주장할 수 있 음을 의미힌대高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3조 제1 항). 이때 재3자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그 승 계인 이외의 모든 사람을말하고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讓受人에게 양도인과의 임대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음을 말한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 있어서 討抗力의 규 징은 保證金의 回收(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5 조)와 밀집한 관계를 가지므로 그 의미의 해석은 중요하다. 여기서 제3자에 대한 對抗力 인정과관련하여 임차전물의 所有權取得者, 擔保物權의 取得者, 押留債權者, 假登記權利者, 用益物權 또는 貨借 權자등과의관계가분제로될 것이다. 배당요구를할당시에는대항요건을구비하고있 冒! 어야하지먀 고후에는다른곳으로이사를하여 171)대만 0안). 1. 17, 88 다가43. 172)오용호, 부동산겅매와 임대차. 채만자豆 제36삽 법원헝정처 19앙. 360면 대항요건을 矢缺하게 되어도우선변제권을상섭 하지 않는다는 配當要遠]寺說E3I, 임차인이 우선 변세를받기 위하여는경매로 인한주택소유권의 변동시점안 競落人이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내항요건을 구미하면 족하다는 競落代金 納付時 說1741, 임자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는대항요건을 배당기일까지 계속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配當期日說1751, 임자인이 경락대 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 기인 경락기일까지만 대항요견을 구비하고있어 야 된다는競落期日說1761 등이 대립히고 있으나 판례는 競落期日說을 취하고 있는l::lf7', 商街建 173)민일영,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어 관한 실무상 제문 제 부동산 입찰제도, 법원뎅정제 ' 997, 多1 면. 174)권영상, 주택임차인의 다항력파 우선번제권 창원지방턴호사 호1 天| (창간호 ) 1995 180면 175)이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으| 가정방향, 번호사 20, 1990, 162-' 67먼 176)0은희, 저당권과 임차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1998_ 1 3::편. 177)민일영, 주덱임차인의 우션턴제를 위한 대항요건의 종기, 판례 알보 제3382., ·998, 23면 이은영 전거서, 480면 한던 검진 헌 우리 주택임머차 제노의 룬제접어 관한 비교법적 안구, 민 사법덕 13 • 14 한국민사법학회, 1996, 388-389먼 김전현교 수는 01 논룬에서 "주택임내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내항력 의 취득요건 및 시기요! 규정하고 있을 뿐 「維杓」까지 규정 한 것은 아니나粹節 해석하고 있다 178)대만 19양. 10. 10, 9'.J:니4竝 , 민일영, 전게논문(計 177), 23면 대안법무사업외 4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