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1. 登記請求權의 意義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부동산등기 법28)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등기신정에 협 력할 것을 거 절하면 등기름 한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등기제도의 원횔한 운영을 위 해 등기를 원히는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 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 즉 登記請 求權을 갖는것이 인정된다. 등기청구권은 登記申請權과 구별된다. 죽 등기신청권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 관에 대한공법상의 권리이나등기청구권은등기신청 당사자인사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히는 사법상의 권리를말한다. 2. 登記請求權의 性質 등기정구권의 성질에관히여는다음과갈이 견해가대립되고있다. 가. 債權的請求權說 재권적청구권설은 법률행위에 의한 묻권변동의 경우 그 발생원인을 원인행위인 재권계약으로부터 구하고 고성질도재권적청구권으로보는견해로서다음과같이구분된다. (1)물권행위의 독자성을부인하면서 재권적 행위에서 발생하는것으로보는견해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재권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3)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물권적 의시표시에 당연히 포합되는 등기의사로 부터 발생하는 것으 로보는견해가있다. 나. 物權的請求權說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 라는 견해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물권행위의 독사성을 인정하고등기정구권은 물권적 합의에서 나오므로물권적 청구권 이라는 견해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는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며 등기정구권 은이물권직기대권에서 나오므로물권직청구권이라는견해로나누어진다. 댜 折哀說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재권계익과 물권적 합의 또는 물권적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며 그 성질도 재권계 약에 의한 것은 재권적정구권이며, 물권적합의 또는 물권적기대권에 의한 것은 물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라 判例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히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채권적 청구권설에 따르고 있다 (내판:1965, 2. 16, 64다1630, 1976, 11. 6, 76다148, 1976, 11. 23. 76다 342, 2001. 10. 9, 2000나51216 등). 부동산의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물권의 이전을목적으로하는매매의효과로서 매도인이부 담하는 재신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 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 Ir 1 대안법무사멉오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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